‘윤석열 파면’ 주문을 직접 낭독했던 전 헌법재판관이 이례적인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윤석열에 대한 구속취소 결정에 법리상 의문이 있다고 지적한 문형배. ⓒ유튜브 채널 ‘MBCNEWS’
2025년 9월 18일 문형배 전 헌법재판관의 페이스북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 결정은 법리상 의문점이 있다”라는 글이 게재됐다.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지낸 문형배 전 재판관은 “이제라도 보통항고를 하여 상급심에서 시정 여부를 검토할 기회를 갖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고 말했다.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혐의 재판을 진행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의 지귀연 부장판사는 올해 3월 7일 윤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를 결정했다. 당시 지귀연 재판부는 ‘일수’가 아닌 ‘시간’으로 구속 기간을 계산하는 이례적인 셈법으로 논란이 됐다.
검찰은 “기존 관행과 다르다”라면서도 즉시항고를 포기했다. “구속취소는 즉시항고 대상이기 때문에 보통항고가 불가능하다”라는 논리였다. 수사팀의 반발을 무릅쓰고 다음 날 석방 지휘를 한 검찰은 “즉시항고를 통한 상급심 판단이 필요하다”라는 대법원 법원행정처의 입장에도 즉시항고를 하지 않았다. 이 가운데 일각에서는 “일반항고는 가능하다”라는 목소리도 꾸준히 나왔다.
윤석열 탄핵 심판 선고를 위해 대심판정에 입장한 헌법재판관들. ⓒ뉴스1
문형배 전 재판관은 이른바 ‘내란전담재판부’ 문제도 거론했다. 글에서 “피고인의 이의에 따라 헌법재판소가 위헌 여부를 판단할 수밖에 없으므로 논란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라고 짚은 문형배 전 재판관은 “이에 담당 재판부가 국민의 불신을 고려하여 신뢰성 있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법원에 대한 애정이 있으므로 고언을 드리는 것”이라고 부연을 더했다.
문형배 전 재판관은 최근 여러 인터뷰를 통해 사법개혁, 내란전담재판부 등 현안에 대한 질문을 받아왔다. 법원에 있을 당시 사법개혁을 줄곧 외쳐왔다는 문 전 재판관은 17일 전파를 탄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사법개혁 논의에 사법부도 당연히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터뷰에서 문형배 전 재판관은 “사법부의 권한은 헌법에서 주어진 권한이기 때문에 그 자체는 존중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그 판결이 국민을 납득시킬 수 없을 때는 제도 개선을 할 수 있다”라고 첨언했다. 이어 문 전 재판관은 “법원은 충분히 설명을 해야 된다. 왜 이 견제가 필요했나. 그런 점이 둘 다 부족한 게 아닌가 추측해 본다”라고 했다.
한편 법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5부에 배석판사 1명을 추가하는 등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위한 지원 방안을 오늘(18일)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