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출신의 세계적 팝스타 두아 리파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1500만 달러(약 220억 원) 규모의 소송을 걸었다.
두아 리파 측이 삼성전자의 무단 이미지 사용 의혹과 관련해 제출한 사진. ⓒ연합뉴스
8일(현지시각) 미국 캘리포니아주 중앙 연방지방법원에 따르면 두아 리파는 삼성전자 TV 제품 포장 박스에 자신의 얼굴 사진이 허가 없이 삽입됐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문제가 된 제품은 미국 전역에서 판매되고 있는 삼성 크리스탈 UHD TV 시리즈다.
두아 리파 측 변호인단은 해당 사진이 '두아 리파 - 오스틴 시티 리미츠 백스테이지(Dua Lipa - Backstage at Austin City Limits), 2024'라는 명칭으로 미국 저작권 기관에 등재된 이미지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삼성전자가 해당 이미지를 라이선스 계약이나 별도 사용 허가 없이 2025년부터 TV 포장 상자 전면에 무단 활용했다고 밝혔다.
이어 자신이 삼성전자와 협업한 사실이 없음에도 소비자들이 자신을 삼성전자 TV 광고 모델이나 협업 제품 관련 인물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를 인지한 뒤 회사 측에 사용 중단을 요구했지만 삼성전자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리파 측 변호인단은 소장을 통해 "삼성전자가 TV 포장 상자에 두아 리파의 소중한 이미지와 초상을 허락 없이 대량, 지속적, 불법적으로 상업 이용한 것을 보상받고자 회사를 상대로 저작권, 상표권, 퍼블리시티권(초상·성명 등의 상업적 이용 권리) 침해 소송을 건다"며 "리파는 본인 동의나 사전 협의 없이 자신의 얼굴이 소비재 마케팅에 대대적으로 사용된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 사건을 두고 삼성전자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두아 리파 측의 고소 건을 접했다"며 "추후 진행될 세부 절차에 관해서는 이제 막 상황을 파악한 단계라 현재로선 말씀드릴 내용이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