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내란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에 나서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1심의 징역 7년에 견줘 형량이 늘어났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 연합뉴스
서울고등법원 내란전담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12일 내란 중요임무종사, 위증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상민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1심과 마찬가지로 이상민 전 장관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특히 죄책과 비교해 1심의 형이 가볍다면서 형량을 늘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상민 전 장관이 2024년 12월3일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회 등 주요기관 봉쇄와 언론사 단전 및 단수 지시를 받고 당시 소방청장에게 "경찰에서 연락이 들어가면 서로 협력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라"고 명령을 내린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이상민 전 장관이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몰랐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법감정을 가진 일반인이라면 이번 내란사건의 위법성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며 "내란에 대한 포괄적 인식이 없었다는 주장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2025년 2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에서 이상민 전 장관이 위증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구체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단전 및 단수 지시문건을 받지 않았고, 당시 소방청장에게 협조 지시를 하지 않았다는 법정 발언을 허위증언으로 봤다.
다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에게 비상계엄 관련 문건을 전달하는 장면을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은 1심과 같이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이상민 전 장관)이 지시한 언론사 단전 및 단수 조치는 물리적으로 비상게엄에 비판적 언론보도를 불가능하게 만들 뿐 아니라 그곳에서 근무하는 국민들의 신체안전에 중대한 위해를 가하는 것이다"며 "비상계엄 선포 당시 안전을 책임지는 지위에 있었다는 점에 비춰볼 때 죄책과 비난 정도가 매우 무겁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이 비상계엄의 요건을 정확하게 파악해 대통령을 보좌해야 하는 지위에 있었고, 당시 비상계엄 선포가 위법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상계엄 선포를 용인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법적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인 점은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