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7월 25일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판결문에는 조 씨의 과거 흔적이 담겼다. 판결문을 보면, 조 씨는 지난 1999년 2월 22일 서울지법 북부지원에서 성폭력범죄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특수강제추행치상),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청소년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1998년 12월, 서울 강북구에서 비디오방을 운영하던 조 씨는 혼자 비디오를 시청 중인 손님 A씨를 발견했다. 이를 본 조 씨는 수갑, 등산용 칼 등을 미리 준비해 업소의 문을 잠그고 들어가 당시 25세였던 A씨를 추행했다. 범행 당시 조 씨는 “움직이면 죽일 것”, “소리 지르지 말라”라며 피해자를 위협했고 A씨는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양측수근관절상 등을 당했다.
이 밖에도 조 씨는 1997년 12월부터 1998년 5월 27일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비디오방에 17세 미성년자를 종업원으로 고용하고 16세 등 3명의 청소년을 비디오방에 출입시킨 청소년보호법 등 위반 혐의도 받았다.
CCTV에 포착된 피의자 조 씨. ⓒMBC ‘뉴스데스크’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혼자 찾아와 비디오를 관람하는 걸 기회 삼아 강간하려다 이르지 못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장소 및 범행 수법이 매우 나쁘다는 점을 고려했으나, 성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전했다.
하지만 A씨는 이 판결에 항소했다. 같은 해 6월 17일 열린 항소심에서 서울고등법원 제3형사부는 원심 판결을 파기했다.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있었다”라는 조 씨의 심신미약 주장을 일부 받아들인 것. 2심 재판부는 조 씨의 형량을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감형했고, 그대로 확정됐다.
조 씨는 사제 총기로 아들을 살해하고 총기·폭발물 등을 불법 소지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20일, 자신의 생일파티를 준비한 아들의 초대를 받은 조 씨는 아들 가족이 거주 중인 인천 연수구 송도동 아파트에서 범행을 저질렀다. 조 씨는 잠시 편의점에 다녀오겠다며 집을 나선 뒤 차량에서 사제 총기를 꺼내 와 오후 9시 31분께 아들을 향해 두 차례 총을 쐈다.
며느리의 신고는 오후 9시 33분쯤 최초 접수됐다. 이미 차량을 타고 도주한 조 씨는 범행 3시간 만인 21일 오전 0시 20분경 서울 서초구 방배동의 한 거리에서 붙잡혔다. 조 씨의 거주지인 서울 도봉구 쌍문동 자택에서도 시너가 담긴 페트병, 우유통, 세제통 등 인화성 물질 15개와 점화장치가 발견됐다. 조 씨가 설치한 이 장치는 21일 정오에 발화 타이머 설정이 돼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