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유럽 순방 도중에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2023년 비정규직 집회 관련 노조 패소에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금속노조와 비정규직 노동단체 '비정규직 이제그만 공동투쟁'이 2023년 5월25일 대법원 앞에서 야간 문화제와 노숙 농성을 진행하려 하자 경찰이 이를 저지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이탈리아 국빈 방문 중인 11일(현지시각) 엑스(X, 옛 트위터)에 윤석열 정부 당시 집회 강제 해산에 반발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현정부에 대한 배신감을 다룬 기사를 공유하며 안타까움을 표시했다.
이 대통령은 "현행법상 판결대로 소송비용을 청구하지 않고 포기하면 배임죄나 직무유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며 "공권력 행사가 적법하고 신중하게 이뤄지도록 노력하고 있지만, 이 사건은 이미 소송이 끝나 판결이 확정된 사안이라 재심을 통해 취소되지 않는 한 정부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어 참 안타깝다"고 적었다.
그는 이어 "이 비정상은 너무 많이 진행되어 바로 잡을래야 바로 잡을 길이 없다"며 글을 마쳤다.
이번 사건은 이 대통령이 야당 대표 시절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가 헌법에 보장된 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해 온 사안이다.
당시 민주당은 경찰의 집회 강제 해산을 '노동 탄압'으로 규정하고 '윤석열 정부 노동탄압·과잉수사 TF'를 꾸려 대응에 나섰다.
그러나 당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던 노동자들이 최종 패소하면서 상황은 복잡해졌다.
법무부는 지난해 말 2023년 5~7월 세 차례 열린 '비정규직 이제그만 공동투쟁' 집회 등에 참가했다가 경찰에 강제 해산된 비정규직 노동자와 해고자 등 123명에게 국가 상대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하자 소송 비용 3378만9508원을 상환하라고 요구했다.
당시 집회는 대법원 앞에서 4년째 이어져 오던 연례 문화제로, 그전까지 강제 해산된 전례는 없었다. 이들은 당시 집회 강제 해산이 위법하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최종 패소했다.
이재명 정부가 소송비용 청구 절차를 진행하자 노동계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비정상을 바로잡겠다던 정부가 오히려 과거의 탄압을 계승하고 있다"며 반발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야당 대표 시절 민주당이 직접 문제를 제기했던 사안인 만큼, 유럽 순방 중임에도 정부가 처한 법적 한계와 자신의 안타까운 심경을 직접 설명한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