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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가 확정됐다. 차가운 시신 앞에서 ‘맹세’ 했던 박정훈 대령이 복귀한다.

채상병 순직 사건 당시 CCTV / 눈물을 훔치는 박정훈 대령. ⓒMBC ‘뉴스데스크’ / 뉴스1
채상병 순직 사건 당시 CCTV / 눈물을 훔치는 박정훈 대령. ⓒMBC ‘뉴스데스크’ / 뉴스1

2025년 7월 10일 해병대사령부는 “순직 해병 특검의 항소 취하로 박정훈 대령의 무죄가 확정됐다”라고 밝혔다. 박정훈 대령은 내일부터, 23개월 만에 해병대 수사단장으로 재보직한다.

지난 2022년 4월 해병대 수사단장(해병대 군사경찰 병과장)을 맡은 박정훈 대령은 이듬해 8월 2일 보직해임됐다. 그리고 같은 해 10월 기소됐다.

 

항명죄.

고(故) 채수근 해병 순직 사건에 대한 초동 수사 기록을, 경찰에 이첩하는 걸 보류하라는 해병대 사령관의 지시를 어겼다는 게 그 이유다. 국방부와 해병대 상부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박정훈 대령을 기소한 군검찰은 지난 11월 박 대령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재판부인 중앙지역 군사법원은 올해 1월 9일 박정훈 대령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군인사법과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보직 중 해임된 군인이 무죄 확정판결을 받을 경우 원직에 복직할 수 있다. 하지만 지난 3월 해병대는 보직 해임 이후 보직 없이 혼자 근무하던 박정훈 대령을 군사경찰과는 관련이 없는, ‘비편성’ 직위 인사근무차장에 보직했다.

고법에 출석하는 박정훈 대령. ⓒ뉴스1
고법에 출석하는 박정훈 대령. ⓒ뉴스1

채 해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이명헌 특별검사팀(채상병 특검팀)은 이달 2일 박정훈 대령 항소심 사건을 국방부 검찰단으로부터 이첩 받았다. ‘채해병 특검법’을 보면, 특검은 수사 대상인 사건 재판이 진행 중일 경우 사건을 이첩 받아 공소 취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이명헌 특별검사는 어제 서울 서초동 특검 사무실에서 진행한 브리핑을 통해 “박정훈 대령에 대한 항소 취하를 결정했다”라고 알렸다. 이명현 특검은 “박 대령이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으로서 채상병 사건 초동 수사를 하고, 그 사건 기록을 경찰에 이첩한 건 법령에 따른 적법한 행위”라며 “국방부 검찰단이 박 대령을 항명죄로 공소 제기한 건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라고 설명했다.

 

채수근 상병의 시신 앞에서 ‘너의 죽음에 억울함이 남지 않도록 하겠다’는 저의 다짐으로부터 모든 것이 비롯됐습니다.

지난해 2월, 군사법원 2번째 재판에서 박정훈 대령은 말했다. “한 병사의 죽음을 엄중하게 처리해야 하는 이유는 그것이 옳은 일이고, 정의이고, 또한 제2의 채수근 상병 같은 억울한 죽음을 예방하는 길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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