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이승환이 콘서트 대관 취소와 관련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구미시가 항소를 결정한 데 대해 "구미의 세금이 거짓말의 대가로 쓰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가수 이승환(왼쪽), 김장호 국민의힘 구미시장 후보(오른쪽) ⓒ이승환 페이스북/연합뉴스
이승환은 5월31일 페이스북에 '얼빵한 극우들을 위한 판결문 요약본'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승환은 공연 대관 취소에 대한 구미시 배상 책임 이유 3가지로 '서약서 요구 위법', '공연 취소 위법', '안전조치하지 않음의 무책임 또는 위법'을 꼽았다.
이승환은 "소심하고 비겁한 장호 씨는 결국 구미시 뒤로 숨었다"며 "구미시가 항소하기로 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손해배상금 지체에 적용되는 지연손해금률은 연 12%"라며 "구미의 세금이 거짓말의 대가로 쓰이고 있다. 제가 다 아깝다"고 지적했다.
이승환은 "장호 씨가 TV토론에서 한 거짓말들은 법정에서 모두 불리하게 적용될 것"이라며 "배상액 역시 상향될 거라 생각된다"고 주장했다.
이번 사건은 2024년 12월25일 구미시문화예술회관에서 개최될 예정이던 이승환의 데뷔 35주년 콘서트 ‘헤븐’ 대관이 공연을 불과 이틀 앞두고 구미시의 결정으로 취소되면서 비롯됐다.
당시 이승환은 다른 공연 무대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 의결과 관련해 "탄핵이 되니 좋다", "앞으로 편한 세상이 될 것 같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일부 지역 시민단체들이 공연 반대 집회를 예고하면서 논란이 확산됐다.
논란이 커지자 구미시는 안전 상의 이유로 이승환 측에 정치적 선동이나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언행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요구했다.
이승환 측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며 이를 거부했고, 구미시는 공연 예정일을 이틀 남겨둔 시점에서 대관 취소를 결정했다.
이에 이승환은 공연이 일방적으로 취소되면서 피해를 입었다며 경북 구미시와 김장호 구미시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서울중앙지법 민사913단독 박남준 부장판사는 5월8일 이승환과 소속사 드림팩토리클럽, 공연 예매자들이 구미시와 김 시장을 상대로 낸 2억5000만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구미시 측의 책임을 일부 인정하며 이승환에게 3500만 원, 드림팩토리클럽에 75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또 공연 예매자 100명에게도 각각 15만 원씩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앞서 이승환은 공연 취소와 관련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한 뒤, 김 시장의 사과 한마디만 하면 더는 법적으로 다투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하지만 김 시장 측은 끝내 응하지 않았고, 김 시장과의 법적 공방은 항소심으로 이어지게 됐다.
다만 구미시에 대해선 김 시장의 사과 여부와는 별개로 항소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구미시가 항소를 제기하면서 콘서트 대관 취소를 둘러싼 법적 공방은 다시 이어지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