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9일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박 대령은 해병대원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가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1.9. ⓒ뉴스1
군사법원은 이날 채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해 "해병대 수사단은 (경찰에 지체 없이) 이첩해야 할 의무가 있고, 사령관은 지휘감독권이 있다"면서도 해병대사령관은 보류를 명령할 권한이 없다며 항명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또 김 전 장관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도 "검사가 제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처럼 피고인 발언이 거짓임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역시 무죄라고 판단했다.
"아들아 고생 많았다" ⓒ뉴스1
"어머니 고생 많으셨습니다" ⓒ뉴스1
선고를 마치고 나온 박 대령을 모친이 꼭 껴안아주었다. 모친은 박 대령을 보고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박 대령은 기자회견에서 "오로지 국민 여러분들의 지지와 응원, 성원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결과가 있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가야 할 길이 멀고 험하지만, 결코 흔들리거나 좌절하지 않고 (채)수근이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지혜롭고 용기있는 판단을 해준 군 판사들에게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앞서 박 대령은 지난 2023년 10월 6일 국방부 검찰단에 의해 항명죄로 기소됐다. 같은 해 7월 19일 발생한 해병대원 순직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를 민간 경찰에 이첩하는 것을 보류하라는 김계환 당시 해병대사령관의 명령에 따르지 않았다는 혐의에서였다.
또 군검찰은 박 대령이 언론 인터뷰 등에서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의 발언을 왜곡해 이 전 장관이 부당한 지시를 한 것처럼 일반인이 느끼게 했다고 보고 상관명예훼손 혐의도 적용했다.
기소 1년여 만인 지난해 11월, 군검찰은 결심공판에서 박 대령에 대해 군형법상 평시 항명죄의 법정 최고형인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