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귀연 부장판사는 현재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재판을 심리하고 있다.
기사 내용과 무관한 판사 이미지, 윤석열 대통령. ⓒ어도비스톡/뉴스1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결정한 서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지귀연 부장판사는 현재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피고인들의 사건을 전담하고 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등이다.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해선 “기소된 범죄사실의 법정형이 사형·무기 또는 장기 10년 초과의 징역이나 금고의 죄에 해당하고 증거인멸 우려도 있다”라며 보석 청구를 기각했지만, 조지호 청장은 주거 공간을 주거지 및 병원으로 제한하고 보증금 1억 원을 납입하는 조건으로 보석을 인용했다.
지 부장판사는 전남 순천 승주 출신으로 개포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해 2005년 인천지법 판사로 근무를 시작했다. 서울가정법원 판사·수원지법 판사·부산지법동부지원 부장판사 등을 지냈다.
지난해 2월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부당 관여 사건 1심 재판에서 19개 혐의 모두에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해 9월엔 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38·엄홍식)에게 징역 1년에 벌금 200만 원 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한편, 검찰이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즉시항고를 제기하면 항고장은 형사합의25부로 제출된다. 재판부가 검찰의 항고를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면, 서울고법으로 항고장을 송부하게 된다. 현재 서울고법에서 항고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는 형사20부(수석부장판사 홍동기)다. 서울고법이 검찰의 항고를 기각하면 검찰은 재항고를 제기해 대법원의 판단도 받아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