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부터 시작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을 나흘 앞둔 14일 충남 공주시 옥룡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한 직원이 신청자들을 위한 안내문을 붙이고 있다. ⓒ연합뉴스
17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번 2차 지급 대상은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약 3600만 명이다. 지원 금액은 거주 지역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수도권 거주자는 10만 원, 비수도권 거주자는 15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정부가 지정한 인구감소지역 중 우대지원지역 주민에게는 20만 원, 특별지원지역 주민에게는 25만 원이 지급된다.
신청 기간은 7월 3일까지다. 앞서 1차 지급 대상이었던 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 322만7785명 가운데 아직 신청하지 않은 28만3712명도 이번 기간에 신청할 수 있다.
지급 대상은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선정된다. 외벌이 가구 기준으로 직장가입자 1인 가구는 월 건강보험료 13만 원 이하, 2인 가구는 14만 원 이하일 경우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1인 가구는 8만 원 이하, 2인 가구는 12만 원 이하일 때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근로소득이 낮더라도 고액 자산가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난해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 원을 초과하거나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 원을 넘는 경우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반면 맞벌이 부부처럼 소득원이 둘 이상인 가구는 형평성을 고려해 외벌이 가구 기준보다 가구원 수를 1명 더한 기준을 적용받는다.
지원금은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등으로 받을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 지급을 원하는 경우 이용 중인 카드사 누리집이나 애플리케이션(앱), 콜센터, ARS 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를 신청한 대상자는 지급 금액과 신청 기간, 사용 기한, 사용 지역 등 맞춤형 안내를 미리 받을 수 있다.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 수령을 원하는 경우에는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온·오프라인 신청 모두 초기 혼잡을 줄이기 위해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한 요일제가 적용된다. 월요일은 1·6, 화요일은 2·7, 수요일은 3·8, 목요일은 4·9, 금요일은 5·0 대상자만 신청 가능하다. 주말에는 제한 없이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금 사용 기한은 8월 31일까지다. 사용 지역은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제한되며, 사용처는 연매출 30억 원 이하 가맹점과 소상공인 매장이다. 다만 주유소는 연매출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다. 기한 내 사용하지 않은 지원금은 자동 소멸된다.
지원 대상 선정 결과나 지급 금액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오는 18일부터 7월17일까지 국민신문고 온라인 접수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을 통해 이의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