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는 아이들이다. 결혼 14년 만에 각자의 길을 걷기로 결정한 두 사람 사이에는 1남 1녀가 있다. 자녀의 나이는 모두 10대. 양소영 변호사는 지난 4일 유튜브 채널 '양담소'에 올라온 영상 '최동석, 박지윤 정신 차리세요!'를 통해 "이혼을 하다 보면 아이들이 받는 상처는 당연 있다. 없을 수는 없다"면서도 그럼에도 서로를 향한 비난성 기사가 아이들에게 끼칠 영향을 생각해보라고 권했다.
두번째는 금전적 실익의 부재다. 양 변호사는 "이런 소송의 쟁점은 '파탄된 이후에 부정행위가 있었느냐 아니냐', '이혼에 대해서 누가 책임이 있었느냐' 문제다. 위자료 청구가 1천~1천 5백만원, 많아야 2천~2천 5백만원"이라고 보았다.
영상 ‘"최동석, 박지윤 정신 차리세요!" 이혼변호사의 뼈 때리는 일침’ 캡처. ⓒ유튜브 채널 '양담소'
이어 "그거 받자고 지금 두 분이 이렇게 하는 걸까. 두 분이 과연 유책이 인정됐을 때 재산분할 비율이 커질까요"라며 상간 소송을 통해 양쪽이 기대할 수 있는 금전적 이익이 별로 없음을 지적했다.
또 양 변호사는 상간 행위가 양육권을 가져오는 데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위자료 금액이 높아질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상간녀와 손해배상소송이지 않냐. 그러다 보니 재산적인 손해가 나타났을 때 위자료 금액을 재판부가 참착하지 않겠나 생각한다"며 "가사소송 하면서 두 사람 사이에 벌어지는 소송이 기사화 안 되도록하는 가사 소송법 상의조항도 있다. 왜 그러겠냐. 다 아이들을 위해서 그런거 아니냐. 두 분이 한 번 생각해봤으면 좋겠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