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A씨의 매형, 살인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은해(31)와 공범 조현수(30). ⓒ뉴스1
일명 ‘계곡 살인’ 사건으로 기소된 이은해(31)에게 결국 무기징역이 선고됐고, 판결 결과에 피해자 유족은 눈물을 흘리며 연신 감사함을 표했다.
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는 27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살인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은해에게 무기징역을, 내연남이자 공범인 조현수(30)에게 징역 30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한 재범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형 집행 종료 후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내렸다.
법원은 이번 범행을 가스라이팅(심리 지배)에 의한 ‘작위 살인’이 아닌, 다이빙 후 물에 빠진 피해자를 일부러 구조하지 않은 ‘부작위 살인’이라고 판단했다. ‘작위’는 법이 금지한 행위를 직접 실행한 경우를, ‘부작위’는 마땅히 해야 할 행위를 하지 않은 상황을 말한다. 보통 작위에 의한 살인이 유죄로 인정되면, 부작위에 의한 살인보다 형랑이 훨씬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생명보험금 8억 수령을 목적으로 피고인 조현수와 공모해 2차 살해 시도를 했다”며 “범행을 단념하지 않은 채 계곡 4m 높이에서 수영을 하지 못하는 피해자 A씨에게 아무런 보호 장비 없이 물속으로 뛰어내리게 한 뒤, 구호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살해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A씨가 사망하지 않았더라도 사망할 때까지 살해 시도를 멈추지 않았을 것임이 분명하다”며 “보험사에 생명보험금이 지연되자 범행이 은폐됐다고 확신해 민원을 제기하거나 방송국에 제보하는 등 대담한 행보를 보였고,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해 사회적 영구 격리가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에 가스라이팅에 의한 직접 살인죄는 무죄라고 최종 판단했으나, 결론적으로 계획적인 범행수법 등을 고려해 작위와 동등한 수준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판단해 중형을 선고한 것이다.
'계곡 살인' 사건 피해자 A의 매형이 27일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이은해(31)와 공범 조현수(30)의 선고 공판을 참관한 뒤 밖으로 나와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스1
이날 이은해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되자 A씨의 유족은 연신 감사를 표했다. 재판이 끝나자 A씨의 누나는 계속해서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였고, 뒤이어 수사를 맡은 검사들에게 다가가 “애써주셔서 감사하다”고 여러 차례 고개를 숙이며 울먹였다.
A씨의 매형은 선고 공판이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나 “오늘 판결에 만족하고,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 그동안 수사를 해준 검사와 일산 서부경찰서에 고맙게 생각한다”면서도 “초기 가평경찰서나 담당 검사가 의지가 많았다면, 이 사건이 1년 안에 끝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든다. 3년까지 간 것은 아쉽다”고 토로했다.
또한 “장인과 장모는 이 사건 기사가 나올 때마다 화가 나 채널을 돌리거나 TV를 끈다”며 “판결이 나와 당분간 다리를 좀 뻗지 않을까 싶었는데, 이은해가 곧 항소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조현수가 징역 30년 형이 나온 것도 개인적으로 아쉽긴 하지만, 전자장치 부착명령과 접근 거부명령도 있어 대체적으로 만족한다”고 전했다.
끝으로 재판 과정 내내 끝까지 혐의를 전면 부인한 이은해와 조현수에 대해서는 “인간 대 인간으로 좀 아쉬운 부분”이라며 “우리한테 사과를 한다고 해도 그동안 법원에서 ‘자기는 죄가 없다’ ‘오빠가 다 그런 거다’ 이런 말을 한 걸 보면 그게 진정한 사과일까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토로했다.
한편 1심 선고 뒤 이은해와 조현수 측은 항소 방침을 밝힌 상태다. 이에 검찰도 징역 30년이 선고된 조현수에 대해 항소를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