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이 28일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전문의약품(ETC) 영업부문 물적분할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2027년 1월 커머셜 전문 자회사 '보령파마솔루션'이 출범한다.
보령은 회사의 사업 축을 △생산·R&D △커머셜 △우주 생명과학 등 세 영역으로 나누고 신설법인이 한국형 영업대행(CSO) 전문기업으로서 커머셜 영역을 맡도록 한다는 구상을 9월 발표한 바 있다. 커머셜 영역을 제외한 나머지 두 부문은 잔존법인인 보령이 맡는다.
김정균 보령 대표이사 사장이 28일 서울 종로구 보령빌딩에서 열린 임시주주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보령
보령은 28일 서울 종로구 보령빌딩에서 제63기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ETC 영업부문 물적분할을 위한 분할계획서 승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분할은 모회사 보령이 상장법인으로 존속하고 ETC 영업부문을 담당할 신설법인 '보령파마솔루션'을 100% 자회사로 두는 물적분할 방식이다. 신설법인은 비상장법인이며 분할기일은 1월4일이다. 보령파마솔루션은 국내 영업·마케팅과 제품 도입, 유통을 전담하고, 보령은 연구개발과 생산, 글로벌 사업을 직접 수행한다.
보령은 2030년까지 자사 제품 26건과 도입 상품 16건을 추가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늘어나는 제품군의 연구개발과 생산은 보령이 맡고, 보령파마솔루션이 영업·마케팅과 출시 이후 성과 관리를 담당한다.
김정균 대표이사 사장은 분할 취지에 대해 "의사결정의 권한과 성과에 대한 책임을 한 법인 안에 명확히 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부에서 우려가 제기되는 중복상장에 대해서 회사 쪽은 "상장계획이 없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공시에 기재된 '분할 이후 5년 이내 상장예비심사를 신청할 계획이 없다'는 문구가 5년 이후 상장을 예정하고 있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것이다. 한국거래소 규정상 물적분할 자회사 상장에는 모회사 주주의 동의 절차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강조하기도 했다. 김정균 대표 역시 "일반 주주의 동의 없이는 상장을 진행할 수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임시주총에서는 자기주식 보유·처분계획 승인 안건도 함께 통과됐다. 이에 따라 보령은 보유 중인 자기주식 359만7096주(4.19%) 가운데 177만4천 주(2.07%)를 임직원 보상 목적으로 처분한다. 이 가운데 44만5천 주는 임직원 1780명 전원에게 1인당 250주씩 스톡그랜트 방식으로 지급한다. 직급이나 성과와 관계없이 모두가 같은 수량을 받는 보편적 지급으로, 직원이 주주가 돼 회사 성장의 과정과 결실을 함께 나누는 '오너십 문화'를 만들기 위한 결정이라는 것이 회사 쪽의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