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4개월 영아 사망 사건과 관련해 경찰의 압수수색을 받은 아주대학교병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소속 전문의 7명이 집단으로 사직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도 수원시 아주대학교 병원. ⓒ연합뉴스
28일 아주대병원에 따르면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소속 소아응급의학과 전문의 9명 가운데 7명이 최근 병원 측에 사직 의사를 전달했다.
다만 실제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병원 측이 이를 수리한 단계는 아니다. 경찰의 압수수색 이후 현재까지 실제 병원을 떠난 전문의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지난 7월 아주대병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에는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생후 4개월 영아가 심정지 상태로 이송됐다. 의료진은 1시간 넘게 심폐소생술을 시행했지만 영아는 끝내 숨졌다. 이후 영아의 부모가 의료과실을 주장하며 고소장을 제출했고, 경찰은 해당 응급의료센터를 압수수색했다.
이번 압수수색을 둘러싼 논란은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다뤄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함영욱 경기남부경찰청 광역수사단장은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며 수사 과정에서 의료진이 겪은 어려움에 유감을 표했다.
2026년 10월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함영욱 경기남부경찰청 광역수사단장(오른쪽)이 의사 출신의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국회방송
함 단장은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24시간 헌신하는 의료진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한다"며 "압수수색 당시 소아응급실 의료진이 겪은 진료 차질 등에 대해 수사 책임자로서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압수수색은 필요한 절차에 따라 최소한의 범위에서 진행했다고 강조했다. 함 단장은 "의료사고 전담 수사팀이 사전에 병원 관계자와 협의했고, 비어 있는 진료실에서 관계자가 참여한 가운데 필요한 최소한도의 압수수색을 집행했다"고 설명했다.
당시 압수수색에 걸린 시간은 17분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병원의 전자의무기록(EMR) 위변조 가능성을 고려해 압수수색이 필요했다고 밝혔다.
서울특별시의사회는 경찰의 태도를 두고 "응급실에서의 17분은 환자의 생사를 가르는 시간"이라며 "전자의무기록은 작성과 수정 이력이 전산상에 남으며, 적법한 자료 제출과 로그 확보를 통해 검증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