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이 5년 동안 개인정보 유출로 국가에 낸 과징금은 7천억 원이 넘는데도 불구하고 피해자 개인에게 직접 지급된 손해배상책임 보험금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이 과징금만 내는데 그쳐 국가는 수입이 늘고 피해를 입은 개인은 별다른 보상을 받지 못하는 구조가 바뀌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형연 조국혁신당 의원(사진)이 2일 개인정보를 유출한 기업들이 국가에 낸 과징금은 쌓이고 있는 반면 피해를 입은 개인에게 돌아가는 손해배상금은 매우 미미하다고 지적했다. ⓒ김형연 페이스북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형연 조국혁신당 의원이 2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를 보면 2022년부터 2026년 상반기까지 개인정보 유출 기업에 부과된 과징금은 7004억 원이었던 반면 같은 기간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보험의 보험금 지급은 약 13억 원에 그쳤다.
과징금은 국고로 들어가는 제재금으로 피해자에게 돌아가는 돈이 아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업의 소극적 보험금 지급과 분쟁조정 거부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3755만 명의 정보가 유출된 쿠팡은 지난달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내놓은 '1인당 10만 원' 조정안을 거부했다. 2324만 명의 정보가 유출된 SK텔레콤도 2025년 11월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의 '1인당 30만 원' 배상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