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금융그룹이 미소금융 대출을 연체 없이 상환한 청년에게 상환금 일부를 되돌려주는 제도를 가동한다.
신한금융그룹은 제1금융권 문턱을 넘지 못한 청년들은 대출을 다 갚아도 손에 남는 것이 없다는 점에서, 이번 조치를 통해 성실상환 유인과 자립 기반 마련을 동시에 겨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한금융그룹이 성실하게 채무를 상환한 청년들에게 상환금의 일부를 돌려준다. ⓒ그래픽 허프포스트코리아
신한금융그룹은 신한미소금융재단을 통해 청년 성실상환자를 대상으로 한 '자산형성지원금' 신청 접수를 4일부터 시작한다고 3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2026년 4월 1일 이후 재단에서 청년미래이음·청년운영자금 등 청년 대출을 받아 연체 없이 상환 중인 고객이다. 단, 거치기간은 6개월 이내여야 한다.
지원금은 회차별 원리금 상환액 범위 안에서 최대 30만 원씩 지급한다. 최대 10회까지 받을 수 있기 떄문에 고객 1인당 받을 수 있는 지원금 총액은 300만 원이다. 재단은 매 분기 말일 연체 여부를 확인해 지급 여부를 정하게 된다.
지급 기준일은 3·6·9·12월 말일이며. 실제 입금은 다음 달 10일에 진행된다. 해당일이 휴일이면 다음 영업일에 지급한다. 1회차는 대출 실행 후 3개월이 지난 시점의 기준일에 정상 거래를 유지하고 있어야 받을 수 있다. 2회차부터 10회차까지는 1회차 지급 이후 매 분기 말일마다 연체가 없어야 한다.
이번에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올해 4~6월 청년 대출을 받은 차주 568명이다. 신청은 신한미소금융재단 홈페이지의 '자산형성지원금 신청' 페이지에서 받는다.
재단은 신청자 문의를 처리하기 위해 9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자산형성지원금 전용 콜센터(02-556-6592)를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9월30일부터는 홈페이지 '자산형성지원' 메뉴의 마이페이지에서 지급 현황을 직접 조회할 수 있다.
진옥동 신한금융그룹 회장은 "신한미소금융재단을 통해 대출을 받는 청년들은 제1금융권 문턱을 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대출로 끝나지 않고 성실하게 갚아나간 이들에게 그 노력을 돌려줘 스스로 자산을 모을 수 있도록 돕고 싶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