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취소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에 차분하고 단계적 방안을 제안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사진)이 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를 향해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취소 추진 방안을 제안했다. ⓒ조국 페이스북 갈무리
민주당이 조작기소특검법을 통해 곧바로 이 대통령 공소취소를 추진하기보다는 '조작기소'임을 명확히 확인한 뒤, 현재 1심 재판을 받고있는 사건과 2심으로 넘어간 사건을 분류해 처리해야 한다고 짚었다.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은 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공소취소 관련하여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다"며 "검사가 공소를 취소하면 자동적으로 공소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공소기각 결정을 내려야 재판은 종료된다"고 짚었다.
형사소송법 규정과 대법원의 법률 해석에 비쳐봤을 때 이 대통령 사건 가운데 2심 재판으로 넘어간 사건을 공소취소하면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봤다.
조 원장은 "형사소송법 제255조는 '공소는 제1심 판결의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며 "즉 2심이 진행 중인 사건은 공소취소가 불가능한 바, 설사 검사가 공소취소 결정을 하더라도 재판부는 이를 허용하는 내용이 들어있는 법률은 직권으로 위헌제청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재명 대통령 재판 중 2심 계류 상태에서 재판이 중지된 것이 있다"며 "이 사건들에 대해 공소취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특검법에 포함시키면 바로 문제를 일으킨다"고 덧붙였다.
검찰이 이 대통령 사건을 조작해 기소했다는 '증거'를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검 뿐 아니라 법무부 진상조사와 대검찰청 차원의 조사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 원장은 "조작기소를 이유로 공소취소를 하려면 '조작기소'가 먼저 확인돼야 한다. 6.3 선거 이전에 이루어졌던 국정조사는 성과가 많았지만 이것만으로는 안 된다"며 "문제 검사에 대한 법무나 대검 차원의 감찰이나 공수처 수사를 통해 '조작'의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원장은 이어 "별도로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검찰 미래위)가 대장동·대북송금·위례신도시 의혹·성남FC·백현동 개발비리·경기도 법인카드 의혹 등 6개 사건에 대하여 진상조사하기로 결정했는 바, 그 결과도 확인해야 한다"며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가 부임을 하면 이 점에서 신속하게 가시적 성과를 내야 한다"고 바라봤다.
적법한 절차를 거쳐 국민들을 납득시킬 만한 성과를 통해 이 대통령의 공소취소가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민주당이 문재인 정부와 관련된 많은 사건들의 1심 재판이 진행되는 시점에 공소취소를 추진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정권 당시 정치검찰의 조작기소는 이 대통령 사건에만 국한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조 원장은 "윤석열 검찰의 권한남용은 이재명 대통령에 한정되지 않았다. 수많은 문재인 정부 인사들이 표적수사를 받고 기소되었다가 12.3 이후 재판에서 다행히도 무죄판결을 받고 있다"며 "예컨대 김학의 출금 사건,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월성원전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등등 그런데 민주당은 이 사건들이 1심에 있을 때 공소취소를 주장하지 않았다"고 짚었다.
공소취소가 국민들에게 이 대통령 한 사람 사건만을 위한 것이라는 인상을 준다면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예상했다.
조 원장은 "어떤 법률이 특정 개인만을 위해 만들어진다는 인상을 주면 실패한다"며 " 1심에서 공소취소할 사건과 대통령 임기 종료후 재판을 받아야 할 사건을 정확히 구분하고 조치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