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이 신용보증재단중앙회와 손잡고 보증 신청부터 대출 실행까지 전 과정을 비대면으로 처리하는 서비스를 은행권에서 처음 내놓는다.
보증부 대출을 받으려면 보증기관과 은행 창구를 따로 거쳐야 했던 소상공인의 절차가 앱 하나로 줄어드는 것이다.
소상공인들이 영업을 멈추고 창구를 찾아야 했던 불편이 상당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유석 하나은행 기업그룹 부행장(사진 왼쪽)과 이상천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전무이사가 8월31일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에서 열린 업무협약식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하나은행
하나은행은 1일 신용보증재단중앙회와 '비대면 보증부 대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비대면 대출 원스톱 서비스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의 축은 서비스형 뱅킹(BaaS)이다. 은행의 대출 기능을 외부 플랫폼에 얹는 방식으로, 은행이 자사 앱이 아닌 공공기관 앱에서 대출 약정과 실행까지 열어주는 구조다. 은행 입장에서는 영업점을 거치지 않고 개인사업자 접점을 넓히는 통로가, 보증기관 입장에서는 보증서 발급 이후 끊겼던 흐름을 대출까지 잇는 수단이 된다.
개인사업자는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의 '보증드림' 앱에서 △보증 신청 △서류 제출 △대출 약정 △대출 실행을 모두 처리할 수 있다. 영업점 방문 절차는 없다.
이용 방식은 단순하다. 손님이 '보증드림' 앱에서 보증과 대출을 신청하면 공공 마이데이터를 통해 필요한 서류가 은행으로 자동 전송된다. 이후 약정과 실행은 하나은행 시스템과 연동된 '보증드림' 앱에서 이뤄진다.
하나은행은 해당 경로로 보증과 대출을 신청한 손님을 대상으로 보증료도 지원한다. 고금리·고물가 국면에서 소상공인의 금융비용을 덜어주겠다는 취지다.
서유석 하나은행 기업그룹 부행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바쁜 개인사업자 손님들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신용보증재단중앙회와 긴밀히 협력해 소상공인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고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포용금융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