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산업의 비약적 성장 이면에 놓여있던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초석이 마련됐다. 국토교통부가 배달종사자에게는 보험 가입 의무를, 배달사업자에게는 보험 관리·감독 의무를 부여했다.
배달종사자의 유상운송용 보험 가입이 3일부터 의무화된다. ⓒ 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3일부터 배달종사자의 유상운송용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개정의 목적은 무보험 배달 운행을 제도적으로 차단하고 이륜차 배달 운행 중 사고 발생 시 실질적 피해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다.
개정안에 따라 배달종사자가 필수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은 피해자 대인 무한 배상 및 대물 배상 2천만원 한도 이상으로 명확화됐다. 이를 통해 사고 발생 시 피해자에 대한 신속하고 충분한 구제가 가능해지고, 종사자가 막대한 배상 책임으로 인해 경제적 파산에 이르는 위험이 차단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종사자가 배달사업자와 근로계약 또는 운송 위탁 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하고 기존 계약도 해지되도록 해 제도의 집행력을 강화했다. 국토교통부는 동시에 제도 안착 과정에서 종사자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 중 특별약관의 할인율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배달 사업자는 정보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종사자에게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종사자의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또한 보험기간 만료 전 가입 여부를 재확인하고 보험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3개월마다 확인해야 한다.
이 밖에도 개정안에는 종사자가 보험에 가입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기 위해 관계 기관 등에게 요청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 등이 규정됐다.
박재순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장은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으로 배달 종사자와 시민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제도적 안전장치가 마련됐다"라면서, "앞으로도 배달 종사자들이 안전하게 일하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보행할 수 있는 보다 책임있고 안전한 배달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