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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근 제기한 '대기업 초과이익 사회적 분배' 구상은 단순한 노동정책을 넘어 우리 산업 구조의 오래된 숙제를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대기업과 협력업체 간 성과 배분 문제, 원·하청 양극화, 그리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어디까지 볼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다.

[허프 생각] 얼마나 벌어야 초과이익인가 : 노동장관 김영훈의 '공유론' 뒷받침할 제도 설계가 지난한 이유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27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기자실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차담회에서 국삼성전자 노사문제 등 노동 현안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제의식 자체는 설득력을 가진다. 한국 경제의 구조적 특징 가운데 하나가 원·하청 간 격차이기 때문이다. 자동차와 조선, 반도체 산업에서는 원청 기업이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해도 협력업체 노동자들은 그 성과를 체감하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실제로 대기업의 경쟁력이 수많은 협력사와 공급망 노동자들의 기여 위에서 만들어진다는 점도 부인하기 어렵다.

김 장관이 강조하는 '동반성장' 역시 이런 맥락에 있다. 협력업체 노동자의 처우가 개선될수록 생산성과 품질이 높아지고, 이는 다시 원청 기업의 경쟁력으로 환류된다는 논리다. 단순한 재분배가 아니라 산업 생태계 전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라는 설명이다.

다만 이러한 구상이 제도화 단계로 진입할 경우, 가장 먼저 부딪히는 과제는 ‘초과이익의 기준 설정’이다. 초과이익은 통상 정상적 경영활동을 통해 얻는 수준을 넘어서는 이익을 의미하지만, 실제 정책으로 전환하려면 여러 층위의 문제가 동시에 해결돼야 한다.

우선 무엇을 초과이익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정의의 문제가 존재한다. 다음으로 이를 수치화하는 과정에서 영업이익률이나 과거 평균 대비 증가율 등 어떤 기준을 성과 지표로 적용할 것인지라는 측정의 문제가 뒤따른다. 특히 현재 논의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처럼 특정 업황 호황으로 이익이 급증한 사례를 중심으로 출발하고 있지만, 이러한 다층적 기준을 산업 전반에 일괄 적용하기에는 구조적 한계가 존재한다.

이처럼 제도 설계의 난점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 논의는 오히려 산업 전반으로 확산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는 기업 성과와 보상의 괴리가 특정 산업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는 인식이 점차 넓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오리온 노조가 회사의 실적 성장에 비해 노동자 보상이 충분하지 않다며 임금 체계 개선을 요구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이는 삼성전자 노조의 성과급 논란을 계기로 기업 성과를 노동자와 어떻게 나눌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지면서 성과 공유를 둘러싼 논의가 산업 전반의 과제로 확장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산업별 현실은 단순하지 않다. 반도체처럼 호황기에 이익이 급증하는 산업과 달리 유통·식품 산업은 낮은 영업이익률 구조 속에서 비용 변수에 따라 수익성이 크게 흔들린다. 같은 유통업 안에서도 올해 백화점은 명품 소비 호황의 수혜를 입은 반면 대형마트는 성장 정체에 시달렸고, 이커머스 기업들은 매출 확대에도 적자를 이어갔다.

이러한 구조에서는 ‘이익 증가’ 자체가 곧 ‘초과이익’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 예를 들어 롯데쇼핑이 구조조정과 점포 효율화를 통해 수익성을 개선한 경우 이를 초과이익으로 볼 것인지, 신세계 백화점의 실적 개선을 외부 소비 호황의 결과로 볼 것인지는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결국 문제는 이익의 크기가 아니라 그 원천을 어떻게 분해할 것인가에 있다.
 
또한 기업의 영업이익은 실제로 배분 가능한 이익과도 차이가 있다. 영업외 비용, 법인세, 배당, 미래 투자 재원 등을 고려하면 최종적으로 내부에 남는 자금은 크게 줄어든다. 예를 들어 영업이익이 1000만 원인 기업이 영업외 비용으로 200만 원을 부담하면 세전이익은 800만 원으로 줄어든다. 여기에 법인세 150만 원과 배당금 100만 원을 지급하면 실제로 회사 내부에 남는 이익은 550만 원 수준이다. 결국 영업이익과 최종적으로 배분 가능한 이익 사이에는 상당한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셈이다.

이러한 격차는 산업 구조에 따라 더욱 크게 나타나며, 특히 유통업처럼 자본 투입 부담이 큰 산업에서는 그 차이가 더욱 두드러진다. 유통업은 점포 리뉴얼과 물류센터 구축, 디지털 전환 등 지속적 투자 수요가 뒤따르는데, 이는 단순한 성장 전략이 아니라 온라인 경쟁 심화와 소비 채널 변화 속에서 사업 생존 자체를 좌우하는 필수 요소이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이익이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분배 여력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주장이 나온다.

이러한 구조는 실제 수익성 지표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 대형마트와 슈퍼마켓은 영업이익률이 1~3% 수준에 머무는 경우가 많아, 외형상 이익이 증가하더라도 실제로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은 제한적이다. 결국 이익 규모의 확대가 곧바로 현금 여력이나 분배 여력의 확대로 이어지기 어려운 구조인 만큼, 기업들이 “초과이익을 나누기 전에 미래 투자를 위한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배경이 된다.

결국 김 장관의 제안은 양극화 해소라는 측면에서 의미 있는 문제 제기다. 다만 정책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많이 벌었으니 나누자"는 수준을 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초과이익의 기준은 무엇인지, 투자와 분배의 균형은 어떻게 맞출 것인지, 공급망 어디까지를 성과 공유 대상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답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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