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처벌법(카메라 등 이용촬영) 위반 및 폭행 혐의를 받는 가을방학 출신 정바비(정대욱·43). ⓒ뉴스1, 정바비 인스타그램
교제하던 여성을 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을방학 출신 정바비(정대욱·43)에 대해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이에 대해 정바비의 변호인 측은 무죄를 주장하며, 뜬금없이 ‘문화·예술에 기여한 점’을 고려해 달라고 호소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단독6부(공성봉 판사)는 19일 성폭력범죄처벌법(카메라 등 이용촬영) 위반 및 폭행 혐의를 받는 정바비의 결심공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피해자가 2명이나 있는데도 전혀 반성하지 않고,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며 정바비에게 징역 3년6개월을 구형했다.
그러나 정바비 측은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정바비의 변호인은 “검사 측 공소사실과 여러 증거가 불일치하고 있으며 모순과 의문이 있다”며 “죄를 지었다면 마땅히 받아야 하지만 이런 공소사실 저지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고, 예술인으로서 문화·예술에 기여한 점을 고려해 관용을 베풀어달라”고 호소했다.
정바비도 최후 진술에서 “지금 이 순간까지도 무죄를 주장하기에 이 자리에 있다”며 “어떤 여성분에 대해서도 의사에 반하는 행동은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날 법정에는 숨진 피해자 A씨의 아버지 B씨도 방청을 하고 있었다. B씨는 발언 기회를 요청한 뒤 “자식을 저세상으로 보내 비통한 마음으로 영정사진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며 “정바비는 재판 중에도 휴대전화로 메시지를 보내는 등 반성의 기미가 없어 보인다”고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다.
정바비는 지난 2018년 전 연인이자 가수지망생 20대 여성 A씨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정바비가 자신에게 성적 가해를 입히고 동의 없이 촬영했다고 호소하다 2020년 4월 극단적 선택을 했다. A씨의 유족은 정바비를 고소했으나, 지난해 1월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A씨 유족은 항고했고, 서울고등검찰청은 서울서부지검에 재수사 명령을 내렸다.
심지어 정바비의 혐의는 이뿐만이 아니다. 2020년 7월12일부터 9월24일까지 또 다른 여성 C씨를 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정바비에 대한 1심 선고는 오는 12월14일에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