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택배견 ‘경태’를 이용해 후원금을 받은 뒤 도주한 택배기사 김모씨(34)와 여자친구가 결국 경찰에 붙잡혔다. 무려 도주 6개월 만이었다.
6일 서울 강동경찰서는 기부금품법 위반·사기 혐의를 받는 김씨와 여자친구 A씨를 지난 4일 오후 8시쯤 대구에서 검거했다고 밝혔다. 검거 당시 이들의 주거지에서는 반려견 경태와 태희도 발견됐는데, 다행히도 비교적 건강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와 A씨는 도주기간 동안 대구에 거처를 마련했고, 그간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휴대전화와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않는 등의 수법을 써왔다. 경찰은 기부금 횡령을 A씨가 주도한 것으로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한 상태다.
앞서 전직 체조선수로 알려진 김씨는 반려견 경태를 데리고 택배일 하는 모습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개해 큰 화제를 모았다. 이를 통해 김씨는 일명 ‘경태아부지’라는 이름으로 불렸고, 이후 유기견 태희까지 입양했다. 김씨가 근무했던 CJ대한통운에서는 경태와 태희를 ‘명예택배견’으로 임명하기도 했다.
그러나 곧 진짜 얼굴이 드러났다. 김씨가 SNS에 “경태와 태희가 심장병에 걸렸는데 치료비가 없고, 누군가 차 사고를 내 택배 일도 할 수 없다” 등의 글을 여러차례 올리며 후원금을 모집하기 시작했던 것. 이와 함께 SNS 등에서 알고 지내던 지인들에게도 같은 수법으로 돈을 빌린 혐의도 받는다.
심지어 기부금품법에 따르면 1000만원 이상 금액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경우 모집 사용계획서를 등록해야 하는데, 김씨는 이 또한 지키지 않았다. 이에 대해 김씨는 “후원자들에게 돈을 돌려주겠다”고 밝혔으나 실제로는 반환하지 않았다. 논란이 커지자 김씨는 돌연 SNS 계정을 폐쇄하기까지 했다.
경찰 추산에 따르면 김씨와 A씨가 모은 후원금은 6억원 가량이다. 둘은 반려견의 병원비가 필요하다며 후원금을 모집했으나, 실제로 사용된 병원비는 수백만 원에 그쳤다.
결국 경찰은 지난 4월 국민신문고 진정을 통해 사건을 접수하고, 김씨를 사기·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 조사에서 김씨는 후원금 모금 등에서 A씨의 의견을 따랐으며, 혐의 대부분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