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7월 10일 새벽 서울구치소에 재수감된 윤석열 전 대통령. 법무부 교정본부 서울구치소에서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열람한 자료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29일까지 52일 동안 총 3억 1,326만 1,707원의 영치금을 모금했다.
이로써 윤석열 전 대통령은 같은 기간 서울구치소 수용자 영치금 입금 총액 중 압도적인 1위를 기록했다. 2위는 1,900만 원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영치금 입금 총액과 비교해도 약 15배 이상 차이가 난다.
1차 구속 기간이었던 올해 1월 15일부터 3월 10일 기간에는 총 450만 원이 들어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여기에는 배우자 김건희 씨와 장모 최은순 씨의 입금 내역이 기록됐는데, 이들은 각각 1월 17일에 50만 원, 1월 20일에 100만 원의 영치금을 입금했다. 지귀연 재판부가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리면서 3월 10일 석방된 윤석열 전 대통령은 당시 잔액 391만 5,300원을 출금해 구치소를 나왔다.
꾸준히 진행돼 온 윤석열 영치금 모금 독려 운동. ⓒMBC ‘뉴스데스크’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치소로 다시 들어가자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의 김계리 변호사와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 씨는 SNS 등을 통해 계좌번호를 공유했다. 이 번호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영치금 계좌번호라고 알린 이들은 “대통령께서 돈 한 푼 없이 들어가셔 아무것도 못 사고 계신다”라는 설명과 함께 영치금 모금을 독려했다.
지지자들이 모금에 동참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영치금 계좌는 공개 하루 만에 한도인 400만 원을 모두 채웠다. 원칙상 한도 이상으로 돈이 입금될 경우, 구치소는 개인 명의 통장을 개설해 준 뒤 영치금을 입금 및 보관해 석방할 때 지급하게 돼 있다.
하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은 영치금이 한도에 다다를 때마다 이 돈을 외부 계좌로 이체한 사실이 드러났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모금된 영치금을 300만 원에서 400만 원씩, 총 81차례에 걸쳐 출금했다. 외부 이체된 영치금은 총 3억 700만 원이다. 7월 15일과 16일에 본인 계좌로 300만 원씩을 송금한 윤석열 전 대통령은 다음 날인 17일부터 25일까지, ‘변호사비 및 치료비 등’으로 300만 원씩 7회 더 송금했다. 윤 전 대통령은 또 25일부터 29일까지 400만 원씩, 72차례 돈을 옮겼다.
윤석열이 영치금 보관 한도가 찰 때마다 개인 계좌로 돈을 보낸 사실이 드러났다. ⓒMBC ‘뉴스데스크’
윤석열 전 대통령이 원칙에서 벗어나, 영치금 보관 한도를 하루에도 수차례 넘기며 개인 금융 계좌로 이를 이체한 것. 지난달 29일에도 ‘변호사비 및 치료비’라는 명목하에 400만 원씩 세 차례, 개인 계좌로 돈을 보냈다. 한편 이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개인정보를 함부로 유출하는 것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라는 입장이다.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를 두고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파괴한 행위를 가지고 장사판을 벌인 것이나 다름없다”라고 비판했다. 박균택 의원은 “영치금이 내란 범죄에 대한 지지와 후원에 악용되지 않아야 한다”라면서 향후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