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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홍서범·조갑경 부부의 전 며느리가 이들 부부의 태도에 공개적으로 분노를 드러냈다.

전 며느리 A씨는 홍서범·조갑경 부부의 차남 B씨와 결혼해 아이를 임신했지만, B씨가 같은 학교에서 근무하던 기간제 교사 C씨와 외도를 시작하면서 결국 위자료 청구 소송까지 제기하게 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들 불륜' 폭로에 여론 악화 : 홍서범·조갑경 부부가 전 며느리에게 뭔가 보냈다
홍서범 조갑경 부부(왼쪽), 홍서범 조갑경 부부 차남 B씨와 며느리 A씨. ⓒMBC every1, SNS

전 며느리 A씨는 31일 SNS를 통해 “한 사람의 인생이 망가지고 가정이 무너졌는데, 도움을 요청할 때는 방관하고 무시하더니 이제 와서 다른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홍서범·조갑경 부부를 향해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그는 이어 “앞에서는 국민에게 사과하는 모습을 보이면서도, 뒤에서는 그 아들이 법적으로 대응하는 모습이 참 보기 좋다고 했다”며 “여론이 악화되자 이제야 밀린 양육비를 주겠다는 내용의 준비서면이 왔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25일 홍서범·조갑경 부부의 차남이 외도로 인해 사실혼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불거졌다. 대전가정법원은 지난해 9월26일 A씨가 제기한 위자료 소송에서 “B씨는 A씨에게 위자료 3천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이와 함께 자녀 양육비로 매달 80만 원을 지급하라고도 명령했다.

A씨는 2021년 B씨를 만나 2024년 2월 결혼했으며, 한 달 뒤 임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같은 해 4월 B씨가 동료 교사 C씨와 외도를 시작하면서 갈등이 본격화됐다. 이후 B씨는 가출까지 했고, C씨는 불륜 사실을 인정했지만 B씨는 이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재판부는 외도 사실을 인정하고 혼인 파탄의 책임이 B씨에게 있다고 판단했다. A씨는 별도로 C씨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도 위자료 2천만 원을 지급받았다.

현재 양측은 시부모의 방관 여부와 양육비 미지급 문제 등을 두고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홍서범 측은 한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일부 위자료를 이미 지급했으며, 항소 절차가 진행 중인 만큼 양육비 지급도 보류된 상태라고 밝혔다. 반면 A씨 측은 이 같은 설명이 사실과 다르다며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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