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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가 호송차에 올랐다. 사복을 입고, 수갑을 찬 채.

동반 구속된 윤석열과 김건희. ⓒ뉴스1
동반 구속된 윤석열과 김건희. ⓒ뉴스1

2025년 8월 14일 김건희 씨가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서울 광화문으로 향했다. 자신을 둘러싼 여러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소환 조사에 응하기 위해서다.

앞서 김건희 씨에 대한 구속 영장은 지난 12일, 자정에 가까운 늦은 밤 발부됐다. 지난달 10일 남편 윤석열 전 대통령에 이어 배우자 김 씨까지 구속되면서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구속되는 헌정사상 최초의 사례가 현실화됐다.

김건희 씨는 구속 하루 만에 특검에 소환됐다. 특검의 소환 조사와 체포영장 집행 요구에 모두 불응하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는 달리 김건희 씨는 “출석하겠다”라는 의사를 밝혔다.

특검팀은 이달 1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 시도가 무산된 직후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피의자가 체포를 거부하기 위해 수의를 벗고 속옷만 입은 채 바닥에 드러누워 저항했다”라고 전해 충격(?)을 안긴 바 있다. 이후 정치권 일각에서는 원색적인 비난이 쏟아졌고, 지난 4일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수괴인 줄 알았더니 내복 수괴, 속옷 수괴, 빤스 수괴였다”라고 발언하기도 했다.

김건희가 탄 것으로 추정되는 호송차가 서울남부구치소를 빠져나오고 있다. ⓒ뉴스1
김건희가 탄 것으로 추정되는 호송차가 서울남부구치소를 빠져나오고 있다. ⓒ뉴스1

오전 8시 40분께 호송차를 타고 서울 구로구 남부구치소를 빠져나온 김건희 씨는 법무부 규정에 따라 일반 여성 수용자들과 마찬가지로 보호 장비를 착용하고 출석했다. 포승과 수갑 착용 법무부 예외 규정은 지난 2018년 만들어졌으나, 법무부 측은 “특혜 시비를 없애기 위해 다른 여성 수용자들과 동일한 처우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용복은 입지 않았다. 김 씨는 개인 옷을 착용할 수 있도록 하는 형집행법에 따라 수용복이 대신 자신의 사복을 입고 호송차에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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