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8월 11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내란 우두머리 없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13차 공판 진행을 시작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법정 피고인석에 불출석한 건 지난달 10일, 17일, 24일에 이어 오늘이 네 번째다.
이날 재판부는 재판에 앞서 서울구치소가 보낸 보고서 내용을 간략하게 언급했다. 지귀연 부장판사는 “서울구치소에서 회신 받은 피고인 건강 관련 보고서 내용을 보면, 거동이 불편하다는 점은 확인이 되지 않았고, 본인이 주장하는 사유를 단정하기 어렵다”라고 짚었다. 지귀연 부장판사에 따르면 서울구치소는 “피고인이 어떠한 질병을 앓고 있는지는 확인을 해주기 어렵다”라는 취지의 회신을 보냈다.
인치 가능성에 대해서도 거론됐다. 서울구치소는 “인치는 현저히 곤란하다”라는 입장. 구치소 측은 “물리력 행사 시 부상과 사고 우려가 있고, 인권 문제 및 사회적 파장에 비춰볼 때 현저히 곤란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영장실질심사 종료 후 대기장소인 서울구치소로 이동하는 윤석열. ⓒ뉴스1
조은석 특별검사가 이끄는 내란 특별검사팀은 단호한 조치를 요청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판에 불출석한 날짜들을 나열한 특검팀은 “특검은 재판부에 계속 구인영장 발부를 요청한 바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이 형사소송법에 나오는 피고인 출석 의무를 저버린 채 4차례 모두 불출석했다”라고 지적한 특검팀은 구인 영장 발부 등 재판부의 조치를 거듭 촉구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이날도 ‘피고인의 건강’ 문제를 꺼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 위현석 변호사는 “피고인은 계속 장시간 앉아 있기 어려운 점 등 건강상 이유에 따라 ‘조사가 어렵다’라는 의사를 표출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위현석 변호사는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 경위와 결과를 보면 자칫 물리적 강제력을 행사해 인치할 시 부상 우려가 크다는 게 구치소 측 입장”이라며 “형소법에 따르면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을 경우 궐석 재판에 의해 진행하도록 돼 있다”라고 덧붙였다.
영장실질심사 출석 당시 윤석열. ⓒ뉴스1
지귀연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출석을 거부함에 따라 불출석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겠다”라며 궐석 재판을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불출석 등으로 생기는 불이익은 피고인이 감수해야 한다”라는 부연을 더했다. 지귀연 판사는 또 “이후 구치소에 일일이 보고서를 보내진 않겠지만 기일 진행에 따라 적절하게 확인하겠다”라고도 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의 피고인인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난 7월 10일 새벽 재구속된 이후, 건강상 이유로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의 불출석이 이어지자 재판부는 지난달 25일 윤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 및 구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서울구치소 측에 보고서 제출 요청서를 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