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가 마무리되면서 선거 영향을 고려해 잠정 중단됐던 오세훈 서울시장과 추경호 대구시장 당선자의 사법리스크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대표(왼쪽)와 오세훈 서울시장(오른쪽)이 2024년 9월 2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서울특별시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오는 10일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공판을 재개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도 같은 날 추 당선자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사건 공판을 진행한다. 추 당선자 사건 재판부는 이후에도 주 1회 공판을 이어갈 예정이다.
두 사람은 지난해 12월 각각 민중기 특별검사팀과 조은석 특별검사팀에 의해 재판에 넘겨졌다. 오 당선자는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제공받은 여론조사 비용을 후원자에게 대납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추 당선자는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조계에서는 두 사건 모두 이르면 올해 안에 대법원 판단까지 나올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김건희 특검법과 내란 특검법은 공소 제기일로부터 1심은 6개월, 2심과 3심은 각각 3개월 이내에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두 사람 모두 지난해 12월 초 특검팀에 의해 기소된 만큼 재판이 비교적 신속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최종 판결 결과에 따라 두 당선자의 정치적 운명도 갈릴 수 있다. 오 시장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을 상실해 시장직을 잃게 된다. 추 당선자 역시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대구시장직을 유지할 수 없다.
이 가운데 두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장의 과거 판결 이력에도 관심이 쏠린다. 오 시장 사건을 맡은 조 부장판사는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1심 재판을 담당하며 김만배·유동규씨 등에게 중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바 있다. 추 당선자 사건을 맡은 한 부장판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시절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이력이 있다.
정치자금법 위반은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형량에 따라 직을 유지할 여지가 있지만, 내란중요임무종사죄는 법정형이 사형·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규정돼 있다. 따라서 유죄가 확정될 경우 당연히 피선거권 상실 사유에 해당하는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 이 때문에 현재로서는 오 시장보다 추 당선자의 직 상실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