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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재판엔 ‘주인공’이 나타나지 않았다.

지귀연과 윤석열. ⓒMBC ‘뉴스데스크’ / 뉴스1
지귀연과 윤석열. ⓒMBC ‘뉴스데스크’ / 뉴스1

2025년 7월 10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혐의 사건 10차 공판기일이 열렸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날 재판이 열리기 1시간 전쯤, 재판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에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건강상 이유.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불출석을 결정하면서 재판에는 변호인들만이 자리했다. 지귀연 재판장이 “출정 거부냐, 불출석이냐”라고 묻자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 측은 형사소송법 제76조 4항을 들어 “구금된 피고인에 대해 교도관에게 통지해 소환한다고 되어 있는데 통지 절차가 있었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재판에 가고 싶다고 하더라도 교도관의 호송 절차가 있어야 나올 수 있다”라고 부연을 더했다.

“불출석 사유서에는 그런 말이 없고 ‘건강상 이유’라고 그래서”라는 지귀연 재판장의 말에 변호인은 “서류를 보여달라”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인은 “본인이 제출하신 건지 모르겠다”라면서도 “정당한 이유가 있다”라고 말했다.

윤석열. ⓒ뉴스1
윤석열. ⓒ뉴스1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출석과 관련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사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촉구 및 구인영장 발부 등을 적극 검토해달라”라고 요구했다.

이에 변호인은 “구속된 지 8시간도 안 된 사람에게 아침에 출석하라고 팩스나 전화로 통지를 했어도 적법 소환인지 의문”이라고 반박했다. 변호인은 또 “정식 공판기일뿐만 아니라 기일 외 증거조사도 진행해선 안 된다”라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새벽에 구속된 피고인이 적법한 소환 통보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출석을 요구하는 건 상식에 맞지 않다”라는 변호인의 반발에 지귀연 재판장은 “그렇게 말한 걸로 조서에 남기겠다”라고 했다.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일반 재판 진행 자체는 못하지만 기일 외 증거조사 방식으로 증거조사 진행은 가능하다는 설명.

결국 피고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없는 상태로 이날 재판이 진행됐다. 지귀연 재판장은 “일단 증인을 불러놨으니 예정대로 증인 신문을 진행하고, 그 사이에 적법절차에 대한 의문이 있는 부분은 변호인들이 나중에 다투면 된다”라며 재판에 착수했다.

지난 3월 석방 당시 윤석열. ⓒ뉴스1
지난 3월 석방 당시 윤석열. ⓒ뉴스1

한편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날 새벽 재구속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수감 생활에 들어갔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조은석 내란특검팀이 청구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부터다.

9일 영장실질심사가 끝난 뒤 구인 피의자 거실에서 대기하던 윤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8일 지귀연 재판장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풀려난 지 124일 만에, 다시 서울구치소 독방으로 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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