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가 내일 열린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및 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 2025년 7월 6일 오후 5시 20분, 서울중앙지법에 윤석열 전 대통령을 상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영장실질심사는 오후 2시 15분부터 진행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구속 여부는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결정할 예정. 이르면 수요일 밤 또는 목요일 새벽 사이 결정될 수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영장실질심사가 끝나면 결정이 나올 때까지, 서울구치소 내 구인 피의자 대기실에서 기다려야 한다.
지난 3월 석방 직후 지지자들에게 손을 흔드는 윤석열. ⓒ뉴스1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지난 1월과는 상황이 달라졌다. 이번에 구속영장이 발부된다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다른 수용자와 동일한 처우를 받게 된다. 첫 구속 때 현직 대통령 신분이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은 경호, 교통통제 등의 예우를 받은 바 있다.
당시 대통령 경호처의 간접 경호는 구치소에서도 계속됐다. 김성훈 전 경호차장을 비롯한 경호처 소속 경호원들이 구치소 수용동으로부터 100m 정도 떨어진 사무동 빈 사무실에서 교대로 상주하며 24시간 내내 비상 상황을 대비하고 있었다.
일각에선 ‘특혜 의전’ 의혹도 제기됐다. 지난 2월 26일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이 김성훈 차장의 지시로 법무부의 호송용 승합차가 아닌, 캐딜락 경호차를 이용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았다”라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동할 땐 교통 통제가 실시됐다. 서울구치소에서 헌법재판소, 또는 법원을 오갈 때마다 경호처 직원들이 탄 경호차량이 윤 전 대통령이 탑승한 차량 앞뒤를 호위했고, 신호를 제어하는 경찰의 교통 통제 덕분에 빠른 이동이 가능했다.
내란 특검 2차 조사를 마친 윤석열. ⓒ뉴스1
하지만 지금은 ‘현직’이 아닌 ‘전직’이다. 전직 대통령 신분으로 구속 수감될 경우엔 구속되는 순간부터 이전까지 받았던 예우를 받을 수 없다. 경호 지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수감 생활이 종료돼야만 재개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마찬가지였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곧바로 구치소 입소 절차에 돌입한다. 첫 구속영장 발부 직후였던 지난 1월 19일에도 윤 전 대통령은 구치소 입소 절차를 밟은 바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가운만 걸친 채 카메라 의자에 앉아 정밀 신체검사를 마친 뒤 수인복으로 갈아입고, 머그샷 촬영, 지문 채취 등 정식 수용 절차를 따라야 한다. 첫 구속 당시 윤 전 대통령이 부여받은 수인번호는 10번이었으나 이번엔 새로운 번호를 받게 될 전망이다.
이명박과 박근혜. ⓒ뉴스1
입소 절차가 끝나면 ‘일반’ 수용자들이 지내고 있는 수용동으로 향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앞서 구속됐던 전직 대통령들처럼 약 3평 규모의 독거실을 이용할 가능성이 높다. TV와 침구류가 갖춰진 독거실 바닥엔 전기 열선이 들어간 난방패널이 설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2017년 3월 구속돼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던 박근혜 전 대통령은 당시 3.04평 넓이의 독방에서 지냈다. 박 전 대통령이 생활한 독방은 일반 수용자 6~7명이 사용하는 혼거실을 개조한 방이었다. 이듬해 3월 구속된 이명박 전 대통령은 서울동부구치소에서 3.95평 크기의 3인용 혼거실에 홀로 수용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