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7월 7일 조국혁신당 김준형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김준형 의원은 “윤석열 정권 당시 대한민국 국군에도 부족한 우리 군사 장비가 사실상 불법적으로 우크라이나에 무상 양도 및 원조된 충격적인 사태를 국민 앞에 고발하고자 이 자리에 섰다”라고 밝혔다.
김준형 의원은 이날 “윤석열은 내란 수괴가 아닌 내란·외환 수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앞서 국방부와 육군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윤석열 정부는 2023년 7월부터 2024년 5월까지 우크라이나에 장애물 개척 전차 등 17종, 총 300억 원이 넘는 국군의 군사 장비를 무상 대여해 줬었다”라고 말했다.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 ⓒ뉴스1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당시 우크라이나에 지원된 군사 장비에는 오는 장애물 개척 전차를 비롯해 중·대형 기중기, 15톤 덤프트럭, 건설장비인 로더 소형 등이 포함됐다. 이 중 장애물 개척 전차는 기동군단의 핵심 장비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부족해 2027년 보급 예정이었다. 김준형 의원은 “우크라이나에 지원된 해당 장비는 모두 우리 국군에도 턱없이 부족한 장비들로 확인됐다”라고 전했다.
장비 보급률은 대체로 50~80% 정도. 정수 대비 100%를 초과해 보유하고 있는 장비는 없었다. 또 일부 장비는 정수에 비해 보유율이 40%에 불과하기도 했다. 김준형 의원은 “국토방위를 위해 국군에 우선 보급하고 전력화돼야 하는 군사 장비들이 우크라이나에 불법으로 지원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서상범 조국혁신당 법률위원장. ⓒ유튜브 채널 ‘오마이TV’
무상 대여 계약서에는 “우크라이나 측 요청이 있으면 반납을 면제할 수 있다”라는 면제 조항도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조국혁신당 서상범 법률위원장은 “계약의 형식은 대여 계약이지만 반납 면제 조항을 추가해, 실상은 무상 양도·원조인 것”이라며 “권한 없는 안보실에서 국가 재산을 몰래 빼돌린 위장 계약이었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국방부에서도 우리 장비의 반환이 어려울 것 같다는 점을 인정했다. 계약된 장비 모두 이미 불용 및 재산 삭감 처리가 완료된 걸 확인했다는 서상범 위원장은 “처음부터 반납 받을 계획은 없었다. 한 발 더 나아가, 국가재산 목록에서 삭제한 것”이라며 “윤석열 전 정권과 안보실 관련자들은 국가 안보는 뒤로하고 국민 몰래 법위에 서서 300억 상당의 국군 장비를 우크라이나에 무상으로 퍼줬다”라고 짚었다.
서상범 위원장은 헌법 제60조를 거론했다. ‘국회는 상호원조 또는 국가의 중대한 재정 부담을 초래하는 사안에 대해 동의권을 가진다’라는 내용이다. 서상범 위원장은 “이 사안은 국회 통제권을 우회하고 법적 절차를 조작한 중대한 헌법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헌법과 법률이 정한 권한을 넘어 비공개 회의실에서 국가 안보를 최우선으로 해야 하는 국가 안보실이 국가 안보를 농단한 것이다”라고 첨언했다.
‘군수품관리법’ 제14조 1항에 따르면 군사 장비의 대여는 각 군의 운영이나 작전에 특별한 지장이 없다고 인정될 때 가능하다. 윤석열 전 정권은 우크라이나 지원 당시 무상 대여라고 발표했다. 서상범 위원장은 “처음부터 무상 양도를 계획했으나 ‘군수품관리법‘ 제13조, 15조의 양도 조건인 군수품에 대한 불용 처리 절차 해결이 불가하니 무상 대여를 통해 위장 계약을 설계한 책임자는 누구인가”라고 물었다.
백선희 조국혁신당 원내대변인. ⓒ유튜브 채널 ‘오마이TV’
한편 우크라이나에 지원해 보충되지 못한 우리 장비에 대해 어떻게 채울 것인지, 예산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묻자 국방부는 이렇게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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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백선희 원내대변인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법을 무시하며 우크라이나에 퍼준 300억 원의 군사 장비를 다시금 우리 세금으로 메꿔야 한다”라며 개탄했다. 백선희 대변인은 “국군 창설 이래, 교전 및 전쟁 중인 국가에 대한 군사장비 대여는 최초였다. 그 이유를 생각하면 답은 간단하다. 동맹국을 제외하고 전쟁 및 분쟁 중인 국가에는 그 어떠한 군사장비 원조가 불가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그 권한은 국회에 있다”라고 강조한 백선희 대변인은 “그러나 윤석열 정권은 반환 면제 조항까지 추가하며 위장 계약까지, 대한민국 건국 이래, 국군의 창설 이래 ‘최초의 최초’ 기록을 세웠다”라며 반드시 책임자들에게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