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및 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특검팀이 2025년 7월 6일 오후 5시 20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수사 개시 18일 만이다.
법원에 제출한 구속영장 청구서는 66쪽 분량이다. 여기에는 김성훈 전 차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 측 변호사가 입회하지 않자 그 뒤로 기존 진술을 바꿨다는, ‘증거인멸 및 주요 참고인을 위해할 우려’에 대한 내용도 적혔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한 김 전 차장. ⓒ뉴스1
김성훈 전 차장은 올해 1월 공수처의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당시, 이를 방해한 혐의 등을 받는다. 경찰 수사선상에 올랐던 김 전 차장은 특검이 이 사건을 넘겨받으면서 지난 3일 소환 조사에 응해 약 17시간에 걸쳐 조사를 받았다.
특검팀에 따르면 김성훈 전 차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에 소속된 변호사들이 입회한 상태에서 초반 경찰 피의자 조사를 받았다. 김 전 차장은 이후 이들 변호사들이 조사에 참여하지 않게 되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범행에 대해 진술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풀려난 윤석열. ⓒ뉴스1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불구속 상태로 있을 경우, 김성훈 전 차장을 회유하거나 압박해 진술 번복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고 짚었다. 특검팀은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구속하지 않을 경우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매우 크다”라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다.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등 비상계엄 핵심 3인방의 비화폰 통화내역을 수사기관이 볼 수 없도록 경호처 직원들에게 삭제하도록 지시했다”라는 취지의 내용도 포함됐다.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수많은 하급자들이 구속되거나 수사 대상이 돼 조사를 받는 등 고통을 받고 있음에도 범죄를 지시한 사실을 인정하기는커녕 오히려 거짓말쟁이로 취급하거나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이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은 법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증거를 인멸하거나 참고인을 위해할 가능성은 없다”라는 입장이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의 입회 여부가 김성훈 전 차장의 진술에 영향을 줬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김 전 차장은 있는 그대로 진술하고 있어 번복하고 말고 할 게 없다. 변호인이 바뀌어 다른 진술을 한 게 아니다”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