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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의원(좌), 조희대 대법원장(우) ⓒ뉴스1
박은정 의원(좌), 조희대 대법원장(우) ⓒ뉴스1

검사 출신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6만쪽 논란'을 일으킨 대법원의 허를 제대로 찔렀다. 

대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전원 합의체 회부 9일만에 초고속으로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이 후보의 사건 관련 기록은 6만여쪽에 이르는데, 대법관들은 전원합의체 회부 이틀 뒤 열린 2차 합의 기일에서 평결까지 마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과연 6만여쪽을 다 읽은 게 맞느냐'는 논란이 나오는 이유다. 

현직 대법관인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2일 국회 법사위에 출석해 "형사기록 전자 스캔으로 (대법관들이) 기록은 모두 보셨다고 확인되고 있다"라며 "사안의 무게에 비춰 더 엄중하게 검토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던 바. 천대엽 처장은 '재판연구관 보고서만 보고 판결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도 "그래선 안 된다. 그렇지도 않다"라고 발뺌하기도 했었는데. 

 

서로 말이 다른 대법관-대법원? 

그러나 박은정 의원은 4일 페이스북에서 "대법원은 '당신들끼리' 말을 맞추길 바란다"라며 천대엽 처장의 공식 해명과 대법원의 해명이 서로 어긋나고 있음을 지적해 눈길을 끈다. 

박은정 의원이 제시한 조선일보 기사에서, 대법원은 자신들을 향한 공세를 해명하던 중 "기록을 모두 읽어야만 판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히고 있다. 

기사는 법원과 헌재를 취재하는 사회부 기자가 작성한 것으로, 대법원은 "상고심은 원심판결에 대해 사후적으로 법률적 판단을 하는 것이다. 상고 이유서에 포함되지 않은 사실관계까지 일일이 살피는 것은 본질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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