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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가 국민의힘에 엄청난 재정적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국힘 윤석열 선거법 위반 유죄로 397억 반환 위기 : 이 와중에 윤석열은 영치금으로 17억 벌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27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해 선고 주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를 매각해야 할 것이란 분석이 나오는 와중에, 해당 범죄(선거법 위반)로 유죄로 받은 당사자인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년 동안 영치금으로 엄청난 수익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에 따르면 2025년 7월10일부터 올해 7월10일까지 서울구치소에서 가장 많은 영치금을 받은 수감자의 수령액은 약 17억1470만 원인데 이 수감자는 윤 전 대통령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이 지난 1년 동안 수령한 17억1470만 원은 올해 대통령 연봉(약 2억7177만 원)의 6배를 웃도는 막대한 금액이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씨도 지난해 8월12일부터 올해 7월10일까지 1억7123만 원을 받아 서울남부구치소에서 영치금을 가장 많이 수령한 수감자가 됐다. 

윤 전 대통령에게 엄청난 돈이 쌓이는 동안 국민의힘은 2022년 대선 당시 윤 전 대통령의 ‘허위 발언’ 때문에 국가로부터 보전받은 선거비용 397억 원을 토해낼 위기에 처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가 전날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기 때문이다.

공직선거법 제265조는 선거범죄로 당선 무효형이 확정된 사람은 선관위에서 보전받은 금액을 돌려줘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20대 대선 때 선관위로부터 받은 397억 원을 반환해야 한다.

국힘 윤석열 선거법 위반 유죄로 397억 반환 위기 : 이 와중에 윤석열은 영치금으로 17억 벌었다
2021년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국민의힘 당사에 윤석열 대선 후보 현수막이 걸려있는 모습. ⓒ연합뉴스

문제는 국민의힘이 보유한 현금 자산이 397억 원에 미치지 못한다는 데 있다. 국민의힘이 공개한 2026년 2분기 예산결산위원회 검사 자료를 보면 수입이 약 373억3362만 원, 지출은 약 280억3073만 원이었고, 전분기 이월금을 합친 잔액은 190억1452만 원이었다.

인건비와 정책개발비, 조직활동비 등 고정비용 지출이 있는 만큼 국민의힘이 보유한 현금으로 반환금을 지불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이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국민의힘이 보유한 부동산 자산, 특히 여의도에 위치한 국민의힘 중앙당사 매각설이 떠오르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2025년 12월 공개한 정당별 회계보고 자료를 보면 2024년 기준 국민의힘 자산은 1198억5500만 원인데 자산의 71.5%가 토지와 건물 등 부동산이다.

국민의힘은 2020년 7월 여의도 남중빌딩을 480억 원에 매입해 6년째 보유하고 있으며 부동산정보제공 업체인 부동산 플래닛에 따르면 당사의 시세는 600억 원 이상으로 평가된다.

다만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전날 취재진과 만나 "당사 매각과 같은 방안은 현실적으로 고려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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