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축구협회의 졸속 행정과 운영 파행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된 국회 청문회를 앞두고 추가로 채택된 참고인들이 잇따라 출석하게 않겠다고 밝힘에 따라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왼쪽), 홍명보 전 축구대표팀 감독. ⓒ연합뉴스
30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를 앞두고 서강일 전북특별자치도축구협회장, 박성완 충청남도축구협회장, 백현식 부산광역시축구협회장, 김병철 전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장, 박지영 전 스포츠윤리센터 이사장 등 5명을 참고인으로 추가 채택했다. 그러나 이들은 연이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거나 불참 의사를 밝혔다.
특히 박지성 K-축구 혁신위원장과 이영표 K-축구 혁신위원을 향해 "뭘 안다고 K-축구혁신위원회를 하느냐"고 비판했던 서강일 전북축구협회장도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며 청문회 참석을 피했다. 서 회장은 앞서 "정관대로 60일 안에 보궐선거를 해야 하는데 왜 정관을 뜯어고치려 하느냐"고 반발한 데 이어, 승부조작 사면 논란을 두둔하고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의 재임 기간을 '13년의 희생'이라고 평가하는 등 기존 축구협회 체제를 옹호하는 발언을 잇달아 내놔 논란을 빚은 바 있다.
불참 행렬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추가 채택된 시·도 축구협회장 3명 모두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공교롭게도 이들은 모두 제55대 대한축구협회장 선거 당시 정몽규 회장을 공개 지지했던 인물들이다.
백현식 부산축구협회장은 "(개인 사업 외에도) 유기동물 200여 마리를 돌보는 봉사활동을 하고 있어 장시간 자리를 비우기 어렵다"는 내용의 사유서를 제출했고, 박성완 충남축구협회장 역시 개인 일정을 이유로 불출석을 통보했다.
이와 함께 홍명보 전 감독 선임을 주도하고 국회에서 위증 논란까지 불거졌던 이임생 전 기술총괄이사도 캄보디아 나가월드FC에 취업했다는 이유를 들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반면 증인으로 채택된 홍명보 전 감독과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은 청문회에 출석했다. 참고인과 달리 국회나 법원의 공식 청문회에서 증인으로 채택돼 출석요구서를 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면 고발되거나 징역 또는 벌금형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청문회는 대한민국 축구대표팀의 2026 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 월드컵 32강 탈락을 계기로 불거진 대한축구협회의 운영 전반을 점검하고, 조직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열린다. 특히 위르겐 클린스만 전 감독과 홍명보 전 감독의 선임 과정을 둘러싼 각종 논란을 집중적으로 따져 묻는 한편, 축구협회 내 카르텔 의혹과 지난해 9월 청문회 이후 후속 조치 및 조직 쇄신이 제대로 이뤄졌는지도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