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전략기술 기업 중 대규모 투자로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기업에도 세액공제 혜택을 지원하자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박성훈 의원 ⓒ 연합뉴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부산 북구을)은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30일 대표발의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연구개발 및 시설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세액공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국가전략기술은 국가 경제와 외교·안보의 미래를 좌우할 핵심 기술로서 정부가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보호하기 위해 지정한 기술을 말한다. 현재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수소, 미래형 운송수단, 바이오의약품, 인공지능(AI) 등 8개 분야가 국가전략기술로 지정돼 있다.
하지만 이 세액공제가 법인세 납부세액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설계돼 있어, 적자기업은 실질적인 지원을 받기 어려운 구조라는 지적이 있었다. 특히 이차전지 산업은 대규모 시설투자와 연구개발이 선행되는 특성상 해당 기업이 초기에 적자를 기록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현행 제도에서는 법인세를 납부하는 흑자기업만 세액공제를 활용할 수 있어, 이들 기업들이 오히려 세제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박 의원의 지적이다.
이번 개정안은 직전 3개 사업연도 이상 연속해 결손이 발생한 국가전략기술 사업 영위 기업에게 국가전략기술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공제와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세액공제의 미공제 금액을 돌려줘 기업의 현금 유동성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미공제 금액은 현금으로 환급하거나 환급받을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환급받은 금액은 국가전략기술 분야의 국내 시설투자나 연구·인력개발에 재투자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세제 지원이 단순한 재정 지원에 그치지 않고 국내 생산기반 확충과 기술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했다.
박성훈 의원은 “배터리 산업은 미래산업의 핵심이자 국가 경제안보를 떠받치는 전략산업이지만, 지금의 세제지원은 흑자를 낸 기업만 혜택을 받을 수 있어 대규모 투자를 이어가는 기업에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지원이 필요한 기업이 적자라는 이유만으로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은 공제율의 문제가 아니라 지원 방식의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은 국가전략기술 기업이 연구개발과 국내 생산시설 투자를 지속할 수 있도록 세제지원 방식을 개선해 글로벌 산업 경쟁 속에서 우리 기업의 경쟁력과 공급망 안정성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