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학부모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3일 오후 자녀가 다니는 부산의 한 초등학교에 무단으로 들어가 자녀와 다툰 친구인 피해 학생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자녀로부터 친구와 다퉜다는 이야기를 듣고 곧바로 학교를 찾아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매체가 공개한 현장 영상에는 A씨가 피해 학생을 주먹으로 때릴 듯 위협한 뒤 양팔을 붙잡아 그대로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는 모습이 담겼다. 당시 현장에 함께 있던 A씨의 시어머니도 피해 학생이 움직이지 못하도록 다리를 붙잡는 등 폭행에 가담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 학생은 이 과정에서 화단에 머리를 부딪혀 뇌진탕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이 발생한 학교는 외부인 출입이 금지된 곳이다. 그러나 당시 배움터지킴이가 순찰을 위해 초소를 비운 사이 A씨는 별다른 제지 없이 교내로 들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또 사건 당시 현장에는 학교 교사도 있었지만 A씨를 제지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 학생의 부모는 '사건반장'을 통해 "학교 측이 처음에는 CCTV 영상을 제공할 수 없다고 했다"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영상을 확인해 보니 교사 한 명이 A씨가 아들을 폭행하는 장면을 보고도 그대로 지나가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교사라면 경찰에 신고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피해 학생의 부모는 "아들이 사건 이후 '학교에 가는 것이 무섭다'며 일주일 넘게 등교를 거부하고 있다"며 "잠을 자다가 악몽을 꾸고 잠꼬대도 심해졌으며, 두 차례나 쓰러지기도 했다"고 전했다. 이어 "부모들끼리는 서로 연락처까지 알고 있는데도 A씨로부터 아직 사과 한마디 받지 못했다"며 "합의나 처벌보다도 진심 어린 사과를 원한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