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매체 동아일보가 서울 한남동 관저를 거닐던 윤석열 대통령의 모습을 찍어 보도한 가운데, 대통령실이 "동아일보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으로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8일 서울 한남동 관저 안을 산책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동아일보에 포착됐다. ⓒ유튜브 채널 '뉴스TVCHOSUN'
14일 동아일보는 전날인 13일 윤 대통령이 관저에서 남색 패딩 점퍼에 장갑을 낀 차림으로 약 100미터를 걸어가는 모습을 찍었다는 내용의 기사를 냈다. 윤 대통령이 대통령실 관계자로 추정되는 인물과 대화를 나누며 걷는 모습도 카메라에 담겼다. 매체는 해당 사진을 이날 종이신문 1·3면에 실어 강조하기도 했다.
산책 중인 윤석열 대통령. ⓒ유튜브 채널 '뉴스TVCHOSUN'
이처럼 윤 대통령이 산책을 나온 상황을 두고 정치권에서는 '의도된 노출'이라는 평이 지배적이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공수처와 경찰이 관저에 진입하려는 데에 대한 일종의 경고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이렇게 되면 정말 유혈사태가 생길 수 있다, 이런 불행을 막기 위해서도 그렇게 무리하게 진입하지 말라'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다"면서 윤 대통령이 직접 출두하겠다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안보 위협하는 위법 행위로 고발"
이 사진이 찍힌 것을 두고 대통령실은 동아일보를 고발 조치했다고 알렸다. 대통령실은 이날 공지를 통해 "관저 일대는 현직 대통령이자 국가 원수가 거주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서 어떠한 형태의 사진 및 영상 보도가 불가한 시설로 무단 촬영 시 처벌될 수 있음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며 "그럼에도 피고발인은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관저 일대를 촬영해 보도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관저 일대를 무단으로 촬영해 보도하는 것은 국가의 안보 체계를 위협할 수 있는 위법한 행위라는 점을 분명히 밝히며, 앞으로도 이러한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8일에도 대통령실은 오마이뉴스를 동아일보와 같은 이유로 고발한 바 있다. 오마이TV는 같은 날 윤 대통령이 한남동 관저 일대에 서 있는 장면을 보도했다. 지난 3일에는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이 집행됐던 한남동 관저 일대를 항공 촬영한 JTBC, MBC, SBS 등을 고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