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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매체 동아일보가 서울 한남동 관저를 거닐던 윤석열 대통령의 모습을 찍어 보도한 가운데, 대통령실이 "동아일보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으로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8일 서울 한남동 관저 안을 산책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동아일보에 포착됐다. ⓒ유튜브 채널 '뉴스TVCHOSUN'
8일 서울 한남동 관저 안을 산책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동아일보에 포착됐다. ⓒ유튜브 채널 '뉴스TVCHOSUN'

14일 동아일보는 전날인 13일 윤 대통령이 관저에서 남색 패딩 점퍼에 장갑을 낀 차림으로 약 100미터를 걸어가는 모습을 찍었다는 내용의 기사를 냈다. 윤 대통령이 대통령실 관계자로 추정되는 인물과 대화를 나누며 걷는 모습도 카메라에 담겼다. 매체는 해당 사진을 이날 종이신문 1·3면에 실어 강조하기도 했다. 

산책 중인 윤석열 대통령. ⓒ유튜브 채널 '뉴스TVCHOSUN'
산책 중인 윤석열 대통령. ⓒ유튜브 채널 '뉴스TVCHOSUN'

이처럼 윤 대통령이 산책을 나온 상황을 두고 정치권에서는 '의도된 노출'이라는 평이 지배적이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공수처와 경찰이 관저에 진입하려는 데에 대한 일종의 경고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이렇게 되면 정말 유혈사태가 생길 수 있다, 이런 불행을 막기 위해서도 그렇게 무리하게 진입하지 말라'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다"면서 윤 대통령이 직접 출두하겠다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안보 위협하는 위법 행위로 고발"

이 사진이 찍힌 것을 두고 대통령실은 동아일보를 고발 조치했다고 알렸다. 대통령실은 이날 공지를 통해 "관저 일대는 현직 대통령이자 국가 원수가 거주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서 어떠한 형태의 사진 및 영상 보도가 불가한 시설로 무단 촬영 시 처벌될 수 있음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며 "그럼에도 피고발인은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관저 일대를 촬영해 보도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관저 일대를 무단으로 촬영해 보도하는 것은 국가의 안보 체계를 위협할 수 있는 위법한 행위라는 점을 분명히 밝히며, 앞으로도 이러한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8일에도 대통령실은 오마이뉴스를 동아일보와 같은 이유로 고발한 바 있다. 오마이TV는 같은 날 윤 대통령이 한남동 관저 일대에 서 있는 장면을 보도했다. 지난 3일에는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이 집행됐던 한남동 관저 일대를 항공 촬영한 JTBC, MBC, SBS 등을 고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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