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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측이 헬기를 동원해 관저 촬영을 시도한 방송 3사를 고발한 가운데, 해당 방송사인 MBC와 JTBC 측이 각각 날 선 반응을 보였다.

까불지마! ⓒ뉴스1, MBC
까불지마! ⓒ뉴스1, MBC

지난 5일 김초롱 MBC 주말앵커는 ‘뉴스데스크’ 마무리 멘트에서 “(윤 대통령 측이) 정당한 법 집행을 가로막더니, 법 집행에 반발해 거꾸로 고발하고 나섰다”며 “이들은 전직 검찰총장을 비롯해 누구보다 법을 잘 아는 사람들”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발언에 이어서 김경호 앵커 또한 “법 좀 다뤄봤다고 법을 우습게 알면 법의 혹독한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내란의 최고 형량은 사형”이라고 비판했다.

내란의 최고 형량은 사형임을 강조하는 MBC. ⓒMBC
내란의 최고 형량은 사형임을 강조하는 MBC. ⓒMBC
윤석열 대통령 측 무더기 고발에 대해 유감을 표하는 JTBC. ⓒJTBC
윤석열 대통령 측 무더기 고발에 대해 유감을 표하는 JTBC. ⓒJTBC

안나경 JTBC 주말앵커도 같은 날 ‘JTBC 뉴스룸’ 톱뉴스 오프닝 멘트에서 “윤 대통령의 변호인은 1차 영장 집행을 시도했던 공수처는 물론이고, 이들에게 문을 열어준 군경 지휘부까지 무려 150명을 ‘적반하장’ 무더기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며 적반하장이라고 평가했다.

현재 이 같은 비판에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의 윤갑근 변호사는 미디어오늘에 “불법행위에 대한 법적조치를 한쪽 논리로 두둔하여 왜곡하는 것으로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3일 대통령실은 JTBC, MBC, SBS 등 방송사들과 한 익명의 유튜버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으로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관저 일대는 현직 대통령이자 국가 원수가 거주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서 국가의 안보와 직결되는 보안시설"이라며 "이를 무단으로 촬영해 송출하는 행위는 국가의 안보 체계를 위협하고 사회 질서에 혼란을 야기하는 위법한 행위"라고 말했다.

같은 날 경호처 또한 입장문을 내고 "공수처와 국수본이 법적 근거도 없이 경찰 기동대를 동원하여, 경호구역과 군사 기밀 시설을 시설장의 허가 없이 출입문을 부수고, 심지어 근무자에 부상을 일으키며 무단으로 침입했다"며 "불법행위를 자행한 책임자와 관련자에 대해 법적 조치를 통해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엄포를 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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