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특별수사단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범죄 혐의로 문상호 정보사령관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긴급체포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단장 우종수 국수본부장)은 15일 오후 “문 사령관과 노 전 사령관을 소환 조사 하던 중 내란 등 혐의로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문 사령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자 경기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 투입을 지시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당시 병력이 계엄 선포 2분 만에 선관위에 도착한 만큼, 문 사령관이 계엄을 미리 알았거나 사전 모의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 전 사령관의 경우 더불어민주당이 “포고령 초안을 작성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지목한 인물이다. 지난 3일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후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된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은 ‘모든 정치활동을 금지한다’ ‘처단한다’ 등이 적시된 위헌적 포고령 제1호를 발표한 바 있다.
또한 노 전 사령관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각별한 사이로 알려졌으며, 민간인 신분으로 계엄 준비에 ‘비선’으로 참여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윤석열내란진상조사단은 전날 노 전 정보사령관이 포고령 초안을 작성한 사람으로 추정되는 등 비상계엄 사태 기획자로 추정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들은 노 전 사령관이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인 4일 새벽 합동참모본부를 방문해 김 전 장관을 만난 것으로 보인다고도 주장했다.
문상호 국군정보사령관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계엄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서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이들의 신병을 확보한 특별수사단은 추가 조사를 거쳐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체포한 경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
한편 특별수사단은 현재 문 사령관을 포함해 43명의 현역 군인을 불러 조사를 마쳤다. 이 과정에서 군인 1500여명이 투입된 것을 파악했으며, 이들 중에는 장교와 부사관뿐 아니라 일반 사병도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다. 추가 수사를 할 경우 비상계엄에 동원된 군인의 수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