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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남성이 허공에 흉기로 추정되는 물건을 휘두르는 모습(왼), 기사와 상관 없는 자료사진(오). ⓒ온라인 커뮤니티, 뉴스1
20대 남성이 허공에 흉기로 추정되는 물건을 휘두르는 모습(왼), 기사와 상관 없는 자료사진(오). ⓒ온라인 커뮤니티, 뉴스1

길거리에서 허공에 흉기를 휘두르던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현재 이 남성은 흉기를 압수 당한 뒤 응급 입원 조치됐다. 

2일 인천 서부경찰서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11시30분께 인천 서구 청라국제도시 아파트 단지 인근 길거리에서 소지하고 있던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사건 당시 A씨를 목격한 한 시민이 찍은 영상에는 A씨가 흉기로 추정되는 물체를 허공에 여러 차례 휘두르는 모습이 담겼다. 

해당 영상이 퍼지자 인근 학교에서는 ‘청라 내에 수상한 남자 어른이 돌아다니고 있다는 정보가 있다’며 ‘자녀에게 연락해 밖에서 놀지 말고 바로 가정으로 갈 수 있도록 지도해 달라’는 공지 문자를 보내기도 했다.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같은 날 오후 2시10분께 인근 노상에서 A씨를 발견해 체포했다. 아울러 흉기를 압수하고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 응급 입원 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체포 당시에는 흉기를 휘두르고 있지는 않았다”며 “범행 동기는 조사하고 있으며, 정신 병력 등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폭력행위처벌법 제7조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 법에 규정된 범죄에 쓰일 우려가 있는 흉기를 휴대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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