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은 5일 입장문을 통해 코인 60억 보유 의혹에 대해 해명한 바 있다. 그는 "모든 거래는 투명하게 확인되는 제 명의의 실명 확인이 된 전자 주소로만 거래했다"며 "재산 신고는 가상화폐의 경우 대상이 아니어서 제외됐다"고 말했다. 공직자윤리법상, 가상화폐 보유는 공직자가 재산으로 등록·신고할 의무는 없다.
김 의원은 "제가 2016년부터 가상화폐에 투자했던 사실은 이미 변호사 시절부터 생방송과 유튜브를 통해 수차례 밝혀왔다"며 "재산 신고는 현행 법률에 따라서 항상 꼼꼼하게 신고해 왔다"고 밝혔다.
또, 김 의원은 "코인을 투자한 원금은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매도한 대금으로 투자한 것이며 이체 내역이 모두 그대로 남아 있다"며 "조선일보에서 마치 거래소에서 어디론가 이체해서 은닉한 것처럼 보도했으나, 해당 보도는 명백히 허위 사실"이라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납득할 만한 소명 필요"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이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김남국 의원 60억 코인' 관련 논평을 하고 있다. 2023.5.5 ⓒ뉴스1
한편, 국민의힘은 코인 거래의 시기와 자금 출처 및 행방, 논란을 대하는 김남국 의원의 태도를 비판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김남국 의원이 코인을 전량 인출한 2022년 2월 말에서 3월 초는, 가상화폐 실명제(travel rule)가 시행되기 직전이었다"며 "1년의 유예기간에는 뭐 하다가 시행을 코앞에 두고 코인을 전량 인출했는지, 배경이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전 원내대변인은 "보유 중이던 '위믹스' 코인을 현금화했다면 그 돈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아니면 또 다른 코인을 구입한 것인지, 납득할 만한 소명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