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를 임신했다며 손흥민을 협박해 돈을 뜯어내려 한 일당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구형 받았다.
손흥민의 아이를 임신했다며 돈을 뜯어내려 한 일당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구형 받았다. ⓒ연합뉴스 / 손흥민 인스타그램
2026년 3월 11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1부(부장판사 곽정한 김용희 조은아)는 20대 여성 양 모 씨와 공범인 40대 남성 용 모 씨에 대한 공판을 열었다. 두 사람은 국가대표 축구 선수 손흥민(로스앤젤레스 FC)의 아이를 임신했다며 돈을 뜯어내려 한 공갈 등 혐의를 받는다.
항소심 첫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해 달라”라며 이들에게 1심 구형과 같은 징역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결심 공판에서 양 씨에게 징역 5년을, 용 씨에게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는데 같은 달 두 사람의 재판에는 손흥민이 증인으로 출석하기도 했다.
양 씨 측 변호인은 “3억 공갈 부분의 범죄 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라면서도 피고인이 구치소에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있는 점 등을 거론했다. 또 7천만 원 공갈 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용 씨와의 공모 관계를 부인하고 무죄를 주장했다.
양 씨는 앞선 2024년 6월 손흥민에게 “아이를 임신했다”라며 이를 폭로하겠다고 협박, 3억 원을 받아냈다. 검찰이 수사한 바에 따르면 양 씨는 당초 다른 남성에게 임신 사실을 알리고 금품을 요구하려 했지만 상대가 별다른 대응이 없자 이를 포기하고 손흥민 측으로 화살을 돌렸다.
손흥민은 사회적 비난과 선수 커리어 훼손 등을 두려워해 양 씨에게 3억 원을 건넸으나 양 씨는 이 돈을 사치품 구매 등에 모두 탕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생활고에 시달리게 된 양 씨는 연인 관계였던 용 씨와 함께 지난해 3월부터 5월까지 “임신과 낙태 사실을 언론 및 가족들에게 알리겠다”라며 손흥민을 상대로 7천만 원을 추가로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지난해 12월 1심 재판부는 “양 씨는 태아가 손흥민의 아이라고 생각했다고 했지만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라며 양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용 씨에 대해서도 “단순 협박이나 금전 요구에 그친 게 아니라 손흥민이 유명인인 점을 이용해 언론과 광고사 등에 알리는 등 실행 행위에 나아갔다”라고 지적하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한편 최후진술에서 양 씨는 손흥민의 이름을 직접 언급하며 끝내 고개를 숙였다. “큰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거라 생각하고 어떻게 용서를 구해야 할지 모르겠다”라고 한 양 씨는 “손흥민 선수에게 사죄의 말을 전하고 싶다”라고도 했다. 이날 양 씨는 “제 사건이 많이 보도돼 나가더라도 언제 어디서 어떻게 위협이 가해지고, 신상이 노출될까 하는 공포 속에서 하루하루 살게 될 게 두렵다”라고 선처를 호소, 용 씨도 “이기적인 욕심과 현명하지 못한 판단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피해자에게 고통을 드려 사죄한다”라며 사의를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