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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메 때문에 의식불명' 사건에 대한 日 법원의 판결
ⓒgettyimagesbank

* 위 이미지는 자료 사진입니다.

일본에서 '이지메(집단 괴롭힘)'로 의식불명 상태에 빠진 학생에게 가해 학생과 당국이 1억4천만엔(약 14억4천만원)의 거액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23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사이타마(埼玉)지방재판소(법원) 가와고에(川越)지부는 2012년 1월 가와고에 시립중학교에서 발생한 폭력 사건과 관련한 소송에서 전날 이같이 판결했다.

통신에 따르면 당시 시립중학교 2학년 남학생이 동급생 3명에게 폭행을 당해 의식불명이 된 것이 소송의 발단이었다.

피해 학생의 모친은 아들이 폭행을 당해 쓰러진데 대해 "이지메를 가하거나 방치했다"며 가와고에시와 가해 학생 및 학부모를 상대로 위자료 등으로 3억9천만엔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노구치 다다히코(野口忠彦) 재판장은 판결문에서 "당시 폭행은 동급생 3명에 의한 이지메의 일환으로 판단된다"며 1억4천만엔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그는 시측에 대해서는 "이들 학생 사이에 전부터 마찰이 있었음에도 학교측이 이지메에 관여한 학생들을 적절히 지도·감독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다만 가해 학생 부모에 대해서는 "가해 학생들의 폭행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감독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현재 피해 학생은 인공호흡기에 의지한 채 장애인 시설에서 연명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판결문에 따르면 동급생들은 사건 전부터 피해 학생을 학교 인근 저수지로 끌고가 물속에 강제로 집어넣기도 하고 돈을 빼앗기도 했다.

그러던 중 2012년 1월 피해 학생을 공원으로 끌고가 발로 차는 등 폭행해 심폐정지 상태에 빠뜨렸다. 가해 학생들은 상해 혐의로 체포돼 모두 소년원에 송치됐다.

피해 학생의 모친은 판결 후 "시의 책임이 인정돼서 안심"이라고 했고, 가와고중학교측은 "사건의 중대성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판결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본 뒤 향후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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