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도 사형을 구형받았다.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데 이어 항소심에서도 특검이 사형을 요청하면서 최종 형량에 관심이 쏠린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6년 1월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결심공판에서 최후진술을 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29일 윤 전 대통령 등 8명의 내란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내란 특검은 이날 재판부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사형 선고를 요청했다. 앞서 1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지만, 당시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특검 쪽은 이날 사형을 선고해야 하는 이유로 범행의 중대성과 헌정 질서에 미친 위협을 들었다. 특검 쪽은 "사형에 반대하는 가장 무거운 이유는 혹시나 모를 오판의 가능성"이라면서도 "이 사건에서는 그럴 여지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을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부정하고 전복하려 한 반역자'라고 규정하며, "권력 확대를 목적으로 북한의 도발을 유인하는 군사작전을 계획 및 실행해 사적인 목적을 위해 국가를 전쟁 위험에 빠뜨릴 가능성까지 무시했다"고 비판했다.
이와 별개로 내란 특검은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날을 시작으로 세 차례에 걸쳐 결심 절차를 진행한다. 다음 달 3일과 5일에는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한 피고인들의 최후변론과 최후진술을 들을 예정이다. 이후 선고기일을 정할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은 앞서 지난 27일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대통령직 수행의 어려움을 언급하며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당시 피고인 신문에서 그는 "대통령은 힘든 자리였고, 5년 이상 하면 제 명에 못 살지 싶었다"며 "험한 말로 '미쳤다고 장기로 앉아서 이 짓을 하겠나'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