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피해 영상물을 지워달라며 피해자들이 구글에 낸 신상 정보가 해외 사이트로 새어나간 사건과 관련, 정부 부처들이 함께 대응에 나섰다. 성평등가족부는 형사 고발 가능성을 열어둔 채 법률 검토를 서두르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도 관련 법령을 근거로 구글과 다른 플랫폼을 함께 들여다보고 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 영상물을 지워달라며 피해자들이 구글에 낸 신상 정보가 해외 사이트로 새어나간 사건에 정부 부처들이 함께 대응에 나섰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9월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글 디지털 성범죄 피해 정보 유출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9월11일 정부서울청사 본관에서 '구글 디지털성범죄 피해 정보 유출 브리핑'을 열고 "정부는 이번 사안을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과 함께 성폭력처벌법,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법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며 "위법사항이 확인될 경우 구글은 그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고발 방침이 정해졌느냐는 질문에는 "현재 단계는 관계 법령에 대한 검토를 지속하고 있다"며 "고발뿐 아니라 재발 방지 및 피해자 보호 지원을 위한 다양한 조치를 함께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해외 기업인 구글에 국내법을 적용할 수 있느냐는 물음에는 "일부 역외 가능 조항도 있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다"고 했다.
개인정보위도 9월7일부터 구글에 사실관계를 확인할 자료를 내라고 요구하며 본격적 조사에 착수했다.
개인정보위는 "그간 구글이 삭제 요청사항을 지속적으로 웹사이트 운영기관에 제공했는지 혹은 인적 과실, 시스템 오류 등이 있었는지 등 어떤 경위로 피해가 발생했는지 면밀하게 살펴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방미통위는 조사 범위를 구글 밖으로 넓혔다. 신영규 방미통위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은 "기타 플랫폼들이 해당 사이트에 정보를 어떻게 제공해 왔고 삭제하고 있는지, 어느 정도까지 보호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소관 법령인 전기통신사업법이나 정보통신망법 위반사항이 있는지 정밀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