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토큰증권 생태계 구축을 위해 민·관 합동 토큰증권 협의체 회의를 개최하고 정책방향을 발표했다.
금융위원회는 토큰증권을 조각투자에 국한하지 않고 주식·채권·펀드 등 기존 금융상품 전반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설정했다.
금융위원회가 9월4일 '민·관 합동 토큰증권 협의체' 3차회의를 개최하고 정책방향 발표했다. ⓒ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9월4일 서울 여의도 예탁결제원 사무실에서 유관기관, 협회,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민·관 합동 토큰증권 협의체' 3차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주재했으며 금융감독원, 예탁결제원, 금융투자협회, 핀테크산업협회 및 협회 산하 토큰증권협의회, 정보통신기술협회, 학계·연구계 및 법조계 등 민간 전문가가 참석했다.
토큰증권은 통상 블록체인 장부에 기재돼 발행·유통되는 증권을 말한다. 2월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분산원장등록주식등'이라는 명칭으로 공식 제도화됐으며 이 개정안은 2027년 2월4일 시행된다.
토큰증권은 시장에서 조각투자증권과 혼용되기도 하지만 토큰증권은 증권의 내용이 아닌 형태에 따라 구분된다.
조각투자증권은 자본증권, 채무증권 등과 내용으로 구분되고 토큰증권은 실물증권, 기존 전자증권과 형태로 구분돼 조각투자증권도 기존 전자증권 형태로 발행되면 토큰증권이 아니고 기존 정형증권도 토큰형태로 발행되면 토큰증권이 된다.
이번 토큰증권 회의로 결정된 정책방향의 주요 내용은 △토큰증권 발행 인프라 단계별 구축 계획 △조각투자 모범규준 △장외거래소 유통체계 △발행인 계좌관리기관 △분산원장 표준요건 가이드라인에 관한 것이다.
이 가운데 '토큰증권 발행 인프라 단계별 구축 계획'에 따르면 해당 사업은 2027년 2월 법 시행에 맞춰 펀드·채권·비상장주식부터 토큰화하고 이후 공모 증권과 스테이블코인 결제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조각투자 모범규준'은 기초자산 집합화와 장래매출채권 등 불확정사건 연계 기초자산을 조건부로 허용하는 내용으로 세웠으며 발행인 계좌관리기관은 증권 발행사가 직접 투자자 계좌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자기자본 40억 원 등 등록요건을 뒀다.
장외거래소 유통체계 항목을 살펴보면 토큰증권만을 위한 별도 인가체계는 마련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기존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았다면 해당 인가의 업무범위 안에서 토큰증권도 취급이 가능하다.
분산원장 표준요건 가이드라인은 예탁원이 토큰증권 시스템의 안정성 심사 기준을 표준화한 것이다. 오류·장애가 있을 때 업무연속성 확보 등 비상 계획에 관한 내용도 포함돼 있다.
권 부위원장은 "토큰증권을 조각투자에만 머물게 하지 않겠다"며 "전략적·단계적 접근을 통해 주식, 채권, 펀드 등 기존 금융상품도 토큰 방식으로 발행하고 거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