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임직원 10만여 명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조회해 ‘노조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혐의로 최승호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초기업노조) 위원장 등이 검찰 수사를 받는다.
최승호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초기업노조) 위원장이 블랙리스트 작성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연합뉴스
9월4일 재계에 따르면 경기 화성동탄경찰서는 이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최 위원장과 노조 간부 1명 등 모두 6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최 위원장 등은 초기업노조를 포함한 삼성전자 노조가 쟁의행위 가결로 총파업을 앞뒀던 3월경 다른 임직원들의 개인정보를 활용해 노조 가입 여부를 담은 블랙리스트를 만든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사내 시스템 관련 업무를 하는 노조 간부 1명은 10만여 명이 넘는 임직원 명단과 정보를 확보해 노조 측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외에도 경찰은 사내 시스템에 비정상적으로 접속한 삼성전자 직원 4명을 수사 과정에서 확인하고 동시에 송치했다. 초기업노조 조합원인 이 4명은 다른 직원들의 개인정보를 활용해 노조 가입 여부를 조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는 4월10일 사내 공지로 특정 부서의 단체 메신저에서 수십 명의 개인정보와 조합가입 여부 등이 적힌 자료가 전달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구성원들에게 공유했다. 또 업무와 무관하게 정보를 공유한 것을 범죄로 보고 성명불상자를 경찰에 고소했다.
4월16일에는 임직원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하고 제3자에게 제공한 노조 간부 1명을 특정해 고소하기도 했다.
경찰은 5개월여 수사를 거쳐 최 위원장을 비롯한 관련 인물들을 송치했다. 경찰은 사측의 고소 내용 진출 청취, 압수수색 3차례, 최 위원장의 유튜브 방송 발언을 포함해 블랙리스트 작성에 관여했다고 의심되는 정황 등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