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광모 LG그룹 회장이 양어머니인 김영식 여사가 제기한 파양 소송에서 승소했다. 김 여사는 판결 직후 법적 대응을 계속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양어머니인 김영식 여사가 제기한 파양 소송에서 승소했다. 사진은 구 회장이 2025년 11월1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한미 관세협상 후속 민관 합동회의에서 발언하는 모습. ⓒ연합뉴스
서울가정법원 가사6단독 이은주 판사는 9월3일 김 여사가 구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재판상 파양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판단 근거를 법정에서 따로 설명하지 않았다.
이 소송은 두 사람이 상속 재산을 놓고 법정 공방을 벌이던 2024년 11월 제기됐다.
구광모 회장은 구본무 전 회장의 동생인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의 친자다.
구본무 전 회장은 외아들을 사고로 떠나보낸 뒤 그룹 경영권 승계를 염두에 두고 2004년 조카인 구 회장을 양자로 맞아들였다. LG그룹 '장자 승계' 전통에 따른 결정이었다.
2018년 구본무 전 회장이 별세하면서 구 회장은 선친이 보유하던 LG 지분 대부분을 물려받아 최대 주주 자리에 올랐다.
그러나 2023년 김 여사와 두 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씨가 상속 재산을 다시 나눠야 한다며 상속회복 청구 소송을 냈다. 이 사건 1심이 진행되던 이듬해 11월 김 여사는 별도로 파양 소송까지 제기했다.
상속 소송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가 적법하게 작성됐고 그 과정에 속임수가 개입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구 회장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항소심 첫 변론준비기일은 9월4일 서울고법에서 열린다.
이날 선고를 직접 듣기 위해 법정을 찾은 김 여사는 패소 판결 이후 기자회견에서 "가정의 일로 걱정을 끼쳐드려 죄송하다"면서도 "저와 구광모 회장이 어머니와 아들 관계를 이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는 각자의 가정과 삶으로 돌아갔으면 한다"며 "이 관계가 정리될 때까지 끝까지 방법을 찾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항소로 법정 다툼을 이어가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김 여사 측 대리인은 양부모가 양자로부터 현저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파양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민법 905조 2호를 소송 근거로 들었다.
대리인은 "원고(김 여사)와 피고의 실제 관계를 고려할 때 두 사람의 모자관계는 해소되는 게 마땅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