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이 '당원권 정지 2년' 처분에 불복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기로 한 데 이어, 권영진·서범수 의원도 당내 재심을 청구했다.
앞서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 등에 대한 징계가 법원에서 잇따라 제동이 걸린 만큼, 장동혁 대표 체제에서 이어진 비당권파 징계가 실제화할지는 사법부 판단에 달리게 됐다.
조경태(왼쪽부터)·권영진·서범수·진종오 국민의힘 의원 사진. ⓒ연합뉴스
진종오 의원은 3일 페이스북을 통해 당 중앙윤리위원회(윤리위)의 징계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겠다고 밝혔다. 당내 재심 절차는 거치지 않고 곧장 법원의 판단을 구하기로 한 것이다.
진 의원은 "이번 사안은 정치적 해석이나 당내 정치적 판단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징계 사유가 사실과 증거로 충분히 입증됐는지, 당규상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지, 절차가 적법하고 공정했는지 등을 법률적으로 판단받겠다고 밝혔다. 특히 당원권 정지 2년이라는 처분이 "비례성과 상당성을 갖췄는지"도 따져보겠다고 했다.
앞서 국민의힘 윤리위는 지난달 20일 진 의원이 6·3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한 한동훈 의원을 지원하고,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가 참석한 간담회에서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는 이유 등으로 당원권 정지 2년을 의결했다. 같은 날 권영진 의원에게는 당원권 정지 1년 6개월, 서범수 의원에게는 10개월, 조경태 의원에게는 2년 6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권 의원도 징계에 불복해 윤리위 재심을 청구했다. 그는 전날 채널A '정치시그널'에 출연해 "공천 신청 기회 자체를 박탈하는 아주 가혹한 징계"라며 "반대하고 쓴소리를 하는 사람들을 징계로 입을 틀어막고 위축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라고 말했다.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할지에 대해서는 "재심 결과를 지켜보겠다"며 가능성을 열어뒀다.
서 의원도 전날 윤리위에 재심을 청구하며 "처분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과 징계 양정의 적정성에 대해 재검토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어 윤리위에 공정한 심리를 거쳐 신속한 결론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따라서 관건은 법원이 이번 징계의 절차와 수위를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달렸다.
장동혁 대표 체제에서 비당권파를 상대로 내려진 징계가 법원에서 제동이 걸린 전례도 있다.
올해 2월 당원권 정지 1년 처분을 받은 배현진 의원은 당내 재심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서울남부지방법원은 3월5일 이를 받아들였다. 3월20일에는 당에서 제명된 김종혁 전 최고위원이 낸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도 법원이 인용했다.
이에 따라 진 의원 사건에서도 당원권 정지 2년이라는 징계 수위가 적정했는지가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진 의원의 가처분까지 배 의원 때처럼 받아들여질 경우, 장 대표 체제에서 이어져 온 비당권파 중징계의 정당성과 실효성을 둘러싼 논란도 한층 커질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법원이 징계 효력을 인정한다면 장 대표 측은 징계 정치를 이어갈 동력을 확보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