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뉴욕시가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인공지능(AI) 사용을 1년간 금지한다. 스마트폰 사용도 일정 시간으로 제한한다.
아이들의 사고력 향상에 인공지능 사용이 악영향을 미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은데, 벌써부터 실효성을 둘러싼 의문이 제기된다.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은 지난 2일 뉴욕시 공립학교의 인공지능 1년간 사용 금지, 스크린타임 제한 정책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연합뉴스
조란 맘다니 미국 뉴욕 시장이 2일(현지시각) 초등학교와 중학교 학생들의 인공지능 기반 생성형 도구의 사용을 1년간 금지하고, 스마트폰의 사용시간도 제한하겠다고 밝혔다고 뉴욕타임스 등 외신이 전했다.
뉴욕시 시장실은 이와 관련해 "이번 인공지능 1년 금지 조치는 8학년(한국 기준 중학교 교육과정)까지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며,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생성형 인공지능의 모든 소프트웨어에 적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동시에 뉴욕시는 모든 뉴욕시의 공립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연 2회 인공지능 활용 능력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맘다니 시장은 이와 같은 정책 시행의 배경으로 '학생 안전과 진정한 인간 중심의 교육'을 꼽았다. 그는 "아이들이 배우고 성장하려면 교사와 인간적인 교류가 필요하다. 또래 친구들과 함께 기술을 개발하고, 교육자들과 관계를 맺고, 스스로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정책의 실효성을 둘러싼 의문도 제기됐다.
맘다니 뉴욕시장과 카마르 사무엘스 뉴욕시 공립학교 교육감은 정책 발표 기자회견에서 구체적인 시행 방안에 대한 질문을 받았다. 맘다니 시장은 학생들이 인공지능(AI)을 사용할 경우 어떤 처벌이 내려지는지를 묻는 질문에 “교사와 교장, 교육감들이 최전선에서 정책 준수를 이끌고 관련 문제에 대응할 것”이라고 답했다. 학생의 AI 사용을 어떻게 적발하고 제재할 것인지 등 구체적인 집행 방안은 제시하지 않은 셈이다.
정책의 시행 기간을 두고도 논란이 제기됐다.
뉴욕시 학부모, 교사, 시민단체로 구성된 '뉴욕시 학교 AI 도입 유예 연합'(The AI Moratorium for NYC Schools Coalition, AIM)은 학교에서의 인공지능 사용을 2년간 금지할 것을 주장해왔다.
인공지능 사용 금지 기간이 1년으로 발표되자 AIM은 성명문을 통해 "너무 단기적인 정책"이라며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인공지능 사용 금지 기간을 연장하고, 더욱 강력한 인공지능 정책을 마련하길 바란다"며 촉구했다.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사진)의 인공지능 사용 제한 정책을 둘러싸고 실효성과 시행 기간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AP/연합뉴스
미국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인공지능 사용 금지 조치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 통합 학구(LAUSD)는 2022년 12월 생성형 인공지능 도구인 챗지피티(Chat GPT)가 출시된 지 몇 주 만에 학업 공정성을 이유로 챗봇 접속 차단 정책을 펼쳤다. 이후 뉴욕과 시애틀의 공립학교도 곧이어 같은 조치를 취했다.
또한 LAUSD 소속 학교들은 올해 8월 교실 내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 사용을 제한하는 '스크린 타임' 정책의 단계적 시행에 들어갔다.
그러나 이번 뉴욕시의 조치는 특정 회사의 생성형 인공지능 도구를 제한하는 것뿐만 아니라 AI 튜터, AI 학습 플랫폼 등 학생과 마주하는 생성형 인공지능(Student-Facing AI) 일체에 대한 가장 광범위한 제한 조치라는 점에서 초유의 실험이 되고 있는 셈이다.